이선호씨 평택항 사고 20일만에 원청업체 공식 사과…“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적재작업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23) 사고에 대해 당시 작업을 진행한 원청업체가 사고발생 20일만에 공식 사과했다.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12일 오후 2시께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통해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성경민 동방 대표이사는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터미널의 모든 작업현황ㆍ안전관리사항을 다시 점검하겠다. 안전관리위를 설치, 유사한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례절차 등은 유가족의 뜻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씨의 장례는 사고조사와 진상규명 등이 지연돼 2주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 “평택역 광장 어떻게 바꿀까”…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

평택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평택역 광장 개선사업 모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도시 전문가, 시의원 등 7명으로 이뤄진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시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설문조사, 열린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 대토론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시와 추진위는 우선 오는 28일까지 평택역 광장 이용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평택역 광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역 광장 주변 상인, 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를 오는 27일 연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고교생 이상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다음달 26일과 오는 7월10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 같은 공론화절차를 거쳐 마련된 평택역 개선권고안을 오는 9월말까지 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혜정 시민 공론화 추진위원장(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은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은 평택의 관문을 새롭게 바꾸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문과 및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사업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평택역 광장 좌우측에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 2동(1975년 완공)을 철거하고, 광장을 랜드마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긴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는 광장개선방안을 이 계획에 반영, 평택역 주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정치권도 한목소리

평택시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23) 사망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장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으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 업무지시와 안전감독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A씨의 죽음을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했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구역 1곳→4곳 확대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구역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주요 도로 중 포승읍 만호리 1곳에서만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해왔으나, 이번에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등 평택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3곳에 단속장치를 설치, 단속 구간을 4곳으로 확대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 단속 시 경고, 두 번째 단속 시 과태료로 월 20만원이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 저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조기 폐차(3천871대), 저감장치 부착(1천180대)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예산 134억원을 배정해 노후 차 7천여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정정화기자

평택항서 숨진 청년노동자 유족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대책위)는 6일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선호군(23)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조사나 진상규명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되지 않았고, 당시 이군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이 애초 맡았던 업무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군이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사전 교육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부두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사고조사가 더뎌지는 통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회사는 119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평택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확대 요구

평택 미군기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민간공항기준으로의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평택시가 지난 4일 오후 시청 국제교류센터에 개최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간담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하는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85웨클(대도시 기준)에서 민간공항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어 소음대책 지역경계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사유가 단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상규정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나 마을 등에 살아도 층수ㆍ위치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 보상 전담팀(TF)을 비롯해 지자체ㆍ시의회 관계자,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ㆍ오산에어베이스(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답변을 통해주민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으로 나뉘고 보상금 지급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보상금 접수는 내년 1월께 시작, 실제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로 예상된다. 평택=정정화기자

쌍용차 조기 정상화 범시민운동본부 발대…서명운동 등 활동

평택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4일 평택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역 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역사, 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및 캠페인 등을 펼친다. 향후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서명부와 건의문 등을 청와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회생법원, 산업은행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쌍용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다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시민들도 쌍용차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에는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시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평택YMCA, 주민자치협의회, 평택시새마을회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 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조사위원은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해 재무 상태 등을 평가,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조사위원이 회생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관리인은 오는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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