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조리원 확진 신생아 넷, 산모들과 격리…1인 병실달라” 국민청원

구리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생아들이 평택의 한 병원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리 중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출산한 지 열흘 된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청원글을 통해 구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확진되면서 음성판정을 받은 산모 4명이 함께 평택의 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소하게 됐다며 이곳은 소아과가 없는 일반 병원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신생아와 산모 8명이 한 병실에 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병실에 에어컨도 고장이 나 땀을 흘리고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 신생아를 목욕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모들은 수유해야 하는데도 병원식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나오고, 아기 침대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병상에서 산모 다리 사이에 누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갑자기 확보한 병상이어서 아기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구리시보건소에 항의해도 평택으로 넘겼으니 그쪽에 얘기하라고 답변하고 있어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병실을 요청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남편이 있고 외부 사람과 분리될 수 있는 집에서 자가격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오전 현재 이 청원글은 8천955명의 동의를 얻었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생한 지 6개월 미만 신생아는 자가격리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병원 측과 대책을 강구, 산모와 신생아가 불편을 겪는 일이 더는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에 원평동 역세권 개발 연계…2025년 완료

평택시가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평택역 주변 원도심 역세권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평택역 광장을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계획으로는 광장 좌우측 4층짜리 상가건물(아케이드) 2개동(1975년 완공)을 연말부터 철거하고, 광장에서 박애병원까지 2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삼리를 폐쇄해 그 자리에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이곳에 평택역 서쪽 원도심인 원평동 역세권 개발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원평동은 동 명칭에 원래 평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평택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 때 평택역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었으나 625전쟁 때 피폭으로 역과 관공서 등이 모두 파괴돼 평택역이 지금의 신평동(새로운 평택 의미)으로 옮겨진 뒤구도심으로 방치돼 왔다. 시는 이번 평택역 정비와 함께 원평동 구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이곳에 주거업무상업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원평동과 안성천변 노을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숲길을 만들어 평택역에서 노을생태공원까지 80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평택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3년 5월 착공, 오는 2025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정장선 시장은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평택역 광장 정비 사업에 원평동 재생사업까지 연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코로나 전담병원 보상금 삭감지침 철회’ 정부에 건의

평택시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침변경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 이탈현상이 우려된다며 변경된 보상금지침 철회를 8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평택시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공문을 보내 신규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 전담병원 이탈로 인한 병상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병상단가를 병원등급을 기준으로 정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파견 의료진 인건비 지원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로 일반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금액으로, 병상단가에 운영실적을 곱한 뒤 해당 의료기관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청구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애초 병상단가를 상급 종합병원급(약 53만원), 종합병원급(약 31만원), 병원급(약 16만원) 등 의료기관별 등급을 기준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한 7월분부터는 기준을 변경해 의료기관별급이 아닌 개별병원 전담병원 이전 운영실적을 반영, 병상단가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전국 전담병원들은 보상금 규모가 대부분 줄었으며, 기존에 월평균 4억5천만원가량 보상금을 받아온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단가가 약 16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면서 적자 3천963만원을 기록,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자 전담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전담병원에 지원하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도 다음달부터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 미소들요양병원도 매월 파견인력 인건비 8억5천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중수본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오는 10일 두 병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병원을 내어준 병원들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병상수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변경된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지침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변경된 지침을 적용, 지난달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한 제17차 손실보상금은 1천733억원(148곳)으로 제16차 손실보상금 2천711억원(160곳)과 비교할 때 1곳당 지급금액은 16억9천만원에서 11억7천만원으로 30%가량 줄었다. 평택=최해영기자

지인 3세 아들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아이 몸에 악령이…"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씨(30)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군(3)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께 주점 소유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백신 오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조치…“이상반응 없어”

평택시는 냉장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평택성모병원은 냉장상태로 전환,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지난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냉동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평택시 보건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일자와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11월)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 인지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 등에 보고하고 대응팀을 꾸려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로 사안을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 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조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으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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