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창업자에 5천만원 한도 특례 보증 지원

평택시는 지역 청년 창업자에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특례 보증한다.

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까지 보증해 대출 희망자에게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자율을 평균 0.8%P 낮춰준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 등록한 만 19∼39세 예비 창업자, 창업 5년 이내 사업자 등이다.

보증한도는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장선 시장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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