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평택 장등리 주민들 “주한미군기지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경계벽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16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탄면에 시간당 100㎜ 비가 내려 장등리 670-3번지 일대가 물에 잠겨 가옥 한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침수피해가 미군기지가 경계벽을 세운 뒤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는 지난 2017년 이곳에 콘크리트와 철조망 등으로 이뤄진 높이 3m 경계벽을 세웠고 같은해 7월 빗물이 옹벽에 막혀 이 일대 마을이 2차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주민들은 침수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을 댜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비보다 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포기한 상태다. 실제 지난 2017년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주민 5명 가운데 4명의 청구가 기각당했다. 나머지 1명은 평택시로부터 1천847만원을 보상받도록 판결받았으나 정작 보상금액보다 높은 소송비용 2천469만5천60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장등리 주민 장택수씨(59)는 “지난 2017년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비싸 소송을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마음대로 개선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종원 시의원은 “철조망만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졌지만, 경계벽 건설 이후에는 배수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가 내리면 침수된다”며 “미군 측 경계벽에 배수구를 추가 설치해야 하나 안전‧보안상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장은 “시가 임의로 배수구를 설치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송탄·오산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OSCAC)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미51임무지원단에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연말 종료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 평택‧안성시지부 등 9개 단체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2021년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소 지원된 지원금 32조원 조속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지원 조항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나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복지시설 쇄신…산하 시설 민간위탁 추진

평택시가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등 산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그동안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왔던 산하 복지시설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키로 해서다. 민선8기를 맞아 평택복지재단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빠르면 오는 10월 그동안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오던 평택시 가족센터와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등 산하 복지시설 8곳 가운데 평택시 가족센터를 제외하고 연말 계약이 만료되는 나머지 7곳에 대한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복지재단은 그동안 위탁 시설 운영에 치중하면서 설립 취지인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보급 등 본래 사업목적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편법 수의계약, 직장 내 갑질, 임원진의 겸직 금지 위반, 이사장 급여 과다 인상 논란 등으로 평택복지재단이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도 비등해졌다. 평택복지재단 구조 개편을 위해 산하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으며 비대해진 경영행정실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장 등을 포함해 기존 산하 시설 직원 135명에 대해선 전원 고용이 승계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시설별 위탁계획을 수립한 뒤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1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평택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역할 기여도가 낮다”며 “향후 복지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퍙택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들은 평택시 가족센터,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평택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팽성 노인복지관,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이다. 평택=안노연기자

삼성전자, 산재 예방 위해 협력사 안전경영대회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작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사 '안전경영대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10일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삼성전자 DS부문 환경안전센터장인 송두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대회를 열었다. 안전경영대회는 협력사 CEO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발굴한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총 149개사에서 578개의 위험을 발굴했으며 ▲위험성 도출 능력 ▲현장적용여부 ▲위험성평가 ▲표준운영절차서 반영여부 등을 평가하여 최종 5개 우수사가 선정됐다. 5개사의 개선안은 다른 협력사에 모범 사례로 공유됐다. 특히 대명지이씨는 케이블 절단기와 전류 검측기를 일체형으로 제작해 전기 케이블 철거 작업 시 전류가 흐르는 케이블을 오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강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사의 원하청 상생협력으로 함께 발전 하기를 기원하며 이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역량이 한 층 강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문화 강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취득 지원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 운영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협력사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지역화폐 사용시 월 최대 5만원 캐시백”

평택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0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카드‘ 결제 금액의 25%를 캐시백 혜택으로 지급한다. 평택시는 10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12일부터 월 최대 5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25%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된 소비지원금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차감된다. 지급된 소비지원금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다만 카드 여러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액을 합산해 1인당 1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자금, 소비지원금 지급액, 인센티브 등은 카드 사용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이며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증빙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으로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 거리 내년부터 변화…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

평택시 거리환경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시가 도로명 주소에 사용되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해서다. 9일 평택시에 따르면 건물번호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난 2011년 행안부가 권고한 오각형 모양에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의 명판 등을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번호판이 11년가량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빛바램 현상으로 교체를 원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자체 디자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정부령인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르면 건물번호판은 권고안 세부 규격과 같거나 크게만 하면 자율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새롭게 검토 중인 디자인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한 3가지 형태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해 다음달 도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교체 또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 새 디자인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용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자체 디자인을 적용, 건물번호판을 변경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용인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각형 모양에 짙은 녹색 바탕, 흰색 글씨로 된 자체 건물번호판을 사용 중이다. 도심은 도시미관을 고려해 새 디자인, 비도심은 시인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오각형 디자인 등을 사용 중이다. 정장선 시장은 “행정안전부 규칙상 지자체는 정해진 규격만 지키면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정할 수 있다”며 “거리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건물번호판 1천~2천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해수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원안 유지 '긍정적 검토'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평택시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시을)은 3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학수 도의원, 강정구 시의원, 평택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해수부에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축소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원안의 32% 규모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배후단지 면적 586만9천㎡ 가운데 31.3%를 차지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 183만8천㎡를 59만5천㎡로 축소, 나머지 124만3천㎡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하게 된다. 유 위원장은 “8월 중 계획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관계기관과 협의, 항만정책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 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배후단지 계획 원안으로 추진하되 향후 평택항 발전 등에 맞춰 대응하는 등 수정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평택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2종 항만배후단지 축소계획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해수부 등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평택=안노연기자

[현장의 목소리] 평택 안중읍 학교 코앞불법 ‘뮤비방’ 우후죽순

3일 오후 2시께 평택시 안중읍 경기물류고교 인근. 후문을 나서자마자 ‘뮤비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학교로부터 30여m 떨어져 있다.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도 즐비한 술집 사이로 영업 중인 뮤비방 간판 2~3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인근에 존재하는 뮤비방만 7곳에 이르며 노래방이었던 곳이 뮤비방으로 이름만 바꾼 곳도 있었다. 해당 시설에선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내 고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 등 청소년 위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래방이라면 학교 주변 200m 이내 들어설 수 없지만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이들 업소 모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에 저촉받지 않고 들어설 수 있다. 더욱이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이기 때문에 영상제작 기기 등 조건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권모씨(49·안중읍)는 “학교 인근 술집과 노래방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접객원을 두고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버젓이 접객원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다니고, 뮤비방도 노래방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업종이 아닌 영업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규제할 단속권한 등이 없다”며 “변종 영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 및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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