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연말 종료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 평택‧안성시지부 등 9개 단체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2021년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소 지원된 지원금 32조원 조속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지원 조항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나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