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연말 종료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국민건강보험노조 평택‧안성시지부 등 9개 단체는 16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연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2021년 과소지원금액은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소 지원된 지원금 32조원 조속 지급,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지원 조항 일몰제 폐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박정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의장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대상이나 정부가 일몰을 앞두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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