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 선정

안성시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Blue-Green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이 국제 환경상인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Energy Globe Award) 국가상(2016 National Award Winner)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는 오스트리아 볼프강 노이만 재단이 매년 우수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환경상 가운데 하나로, 이번 대회에는 세계 177개국 1천500여개의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시는 ‘Blue-Green 생태네트워크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오염이 극심했던 금석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복원된 하천(blue)과 인근 산(green)을 연결하는 도심 속 생태 띠 녹지를 복원했다. 이 사업은 하천 복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도심 속 산 생태계와 연결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2년 녹생성장 생생도시(Ecorich City) 국무총리상, 2014년도 그린시티(Green City) 대통령상에 이어 이번에 국제환경상(energy globe award)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시상식은 이달 중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은성 시장은 “이번 수상은 20만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안성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시민생명 닥터 헬기 운행으로 지킨다

앞으로 사고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기에 놓은 안성시민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최근 천안 단국대학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닥터헬기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19만 안성시민은 일상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질환은 물론 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급할 경우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헬기 내에는 환자 응급 치료를 위해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와 자동흉부압박장치장비, 정맥 주입기, 이동형 기도흡인기 등 24종 242점의 첨단 응급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소방, 경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97명을 헬기 출동 요청자로 지정 배치했다. 또 ▲종합운동장 ▲중앙대 축구장 ▲미리내 성지 주차장 ▲일죽면 청미천 고수부지 ▲삼죽면 축구장 ▲서운중학교 등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이·착륙(환자 인계점) 장소로 지정했다. 황은성 시장은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길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시민과 약속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아스콘 제조업체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반입 논란

안성지역의 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상당량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31일 안성시와 안성산업㈜,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산업 ㈜는 지난해 11월3일 보개면 북가현리 486-4번지 등 3필지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시에 제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과정에서 A 업체는 도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상당량을 중간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했다. 더욱이 A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회사 앞 야적장에 아스콘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과 혼합시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인근 주민들은 쌓아놓은 폐기물과 A 업체가 아스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유독성 가스로 인해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주민 A씨(52)는 “아스콘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청정 마을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오면 주민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개했다.특히, 주민들은 폐기물을 잘게 자르는 작업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아스콘 냄새로 농작물이 피해 볼 우려로 있다며 집단 항의도 준비 중이다.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일부 반입시켰다”며 “현재 허가(처리업) 중에 있는 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A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반입했다면 법 위반이 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구산마을 주민 “가축사육제한 조례·부동산 실명거래 확인하라”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 마을에 개 사육장에 이어 돼지 농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26일자 10면)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와 부동산 실명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설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부지 2천400㎡ 이상, 돼지 3천 두가 넘으면 기업형 축사로 보고 동일인이 농장을 운영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죽산면 매산리 957번지와 958번지 농림지역 6천500㎡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건립 인ㆍ허가를 접수한 자는 A씨와 B씨 등 여성 2명이다. 이들이 각자의 사업자이면 시는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주가 1인 경우에는 시가 기업형 축사로 보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돼지 농장 건축주가 30대와 40대 여성인 만큼 가축사육 경력이 있는지, 명의만 빌려 준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라면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실명으로 사들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은 돼지 농장 위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에 비추어 볼 때 하구산 마을 H씨(58) 등 5가구가 돼지 농장 건립 부지와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인ㆍ허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이다. 홍성철 이장은 “사업자 명의는 틀리지만, 농장부지가 붙어 있는 만큼 기업형 축사가 분명하다”며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자 분리한 것인 만큼 시는 철저히 검토해 악취와 환경파괴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하고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제한 등 측량을 통해 상세히 파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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