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압축성장의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은 우리에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같은 뼈아픈 재난의 역사를 쓰게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 7월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재난(disaster)이란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뜻한다. 이렇듯 과거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홍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재산이나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재난의 종류는 폭풍, 호우, 대설, 홍수, 쓰나미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항공기 사고, 대기오염 등 사람에 의한 인적재난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수도 등에 의한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필자는 이러한 여러 재난 중에서도 피해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른 화생방, 원자력사고, 대규모 정전, 전산 통신망 마비 등 국가기반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신재난으로 구분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신재난 사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인적, 물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치명적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과 같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이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고가 이러한 신재난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신재난은 전통적 자연재난 대응과 달리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제시스템 구축과 대응기관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통적 재난은 재난발생 이후 인명구조와 복구활동에 중점을 둔 방면, 신재난은 사고 발생 전 위험도를 분석해 예방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위기관리통제센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위기관리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재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일차적 위기관리 주체인 해당 기업에서는 위험물, 방사선누출 등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확산 방지 및 사전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정확한 사고예방 관리 매뉴얼에 의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지휘관에 의해 현장 초기대응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조직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신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신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 소방학교의 훈련장을 신축하는 등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다양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수한 소방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훈련시설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 안전을 위해 신재난을 대비하는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 영 석 경기도 소방학교장
오피니언
김영석
2012-12-1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