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지난 2010년 5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10%인 약 53만명으로 4년 전보다 무려 17%나 증가했다.
그러나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정책부재로 인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지원비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액도 매우 적다.
실제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 등급 판정기준은 신체장애 위주이고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환자는 고작 11만명 정도로 약 26% 만이 지원받는 실정이다.
결국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부담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치매환자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직장 등 외부에서 일하면서 치매환자까지 돌봐야 하는데 치매환자의 특성상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가족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돌봐야 하는 힘든 수고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도 시간이 장기화되면 가족들의 심신이 지치고 재정적인 부담문제로 가족 간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어 형제자매간에 단절되는 사례도 종종 보아왔다.
심지어 극진히 간호하던 가족이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 환자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 53만명…가족이 돌봐
지난해 12월 이모씨(75)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평소 치매를 앓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70대 남편이었던 그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아내를 보다 못해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산책을 시키고 밥을 손수 먹이는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다”며 “치매가 단란했던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갔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러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은 나의 가슴과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깊이 각인되어 충격 또한 매우 컸었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아무런 대책 없이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예전에 약국을 경영할 때에도 종종 치매환자 가족들의 힘겨운 사연과 고통과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약사로서 한계가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전부였다. 마땅한 대처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원 생활 2년여를 지나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온 내용을 담을 생각이다.
아직은 좀 더 연구하고 재원 대책 등 검토할 부분이 많겠으나 집행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힘을 보태주리라 생각한다.
사회 지속적 관심ㆍ재정지원 필요
치매문제 해결에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공적 지원 그리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지원대책과 원인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이 치매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의 지성과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 속히 치매관리의 원인과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심 숙 보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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