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학칙에 규정… 간접체벌 허용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특히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 허용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전면으로 위배되는데다 학칙 자율권 보장이 교육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과부 방침에 반발, 일선 학교의 혼란만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의 대안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교과부는 상위법인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되거나 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키로 했다.이와 함께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를 시행하며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표현의 자유 등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여일을 맞은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이라도 학생이 원하지 않고 신체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 수치심을 준다면 인권조례와 상충된다며 강력 반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학교장에게 무조건 권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학생인권조례 무색한 ‘강제보충수업’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방학 중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지만 도내 일선 학교들의 방학 중 보충수업 강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일선 학교의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말 것을 유도했음에도 일선 학교들이 외면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초와 1월초 도내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실시,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무시, 예년처럼 방학 중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연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자유게시판에 한 학부모는 수원 H고는 겨울방학 때 보충학습을 전교생이 다 나와서 한다면서 아이들의 동의를 무시하고 체벌까지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이와 함께 지난 12일 한 학생도 Y고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학보충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보충학습 참가희망서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다는 란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부모님의 싸인도 학생들에게 대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 학생 역시 안양 S고에 다니는데 며칠 전 교장선생님이 학교 방송을 통해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보충학습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부모 동의도 필요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에 앞서 일선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까지 벌였지만 일선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보충학습을 강제할 경우 일정부분의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되나… 혼란가중 불가피

체벌 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방침에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체벌에 대한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견해차 교과부는 고심 끝에 직접적 체벌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 원칙적 체벌 금지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교과부는 이 문구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간접 체벌에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이 포함된다.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체벌을 금지, 간접체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간접체벌에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 체벌이 아닐 수 있는 훈육방식을 간접적 체벌로 규정, 일선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벌도 일종의 폭력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체벌마저 금하면 교실질서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간접 체벌, 출석정지제, 학부모 상담제 등이 문제 학생들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도교육청 개정후에도 강행 반발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 경기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는 모두 재검토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여기에 교과부가 단위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사실상 이번 체벌 대안을 통해 교육청의 독자적인 인권조례를 사문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아울러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고교 5급 행정실장 기준 형평성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공사립 고등학교의 5급 행정실장 배치 기준 학급 수를 서울시 및 인천시보다 지나치게 많게 잡아 도내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고교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직급손해가 극심,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 항의방문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사무직 정원기준에 의해 공립고교의 경우 일반계 34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업계 고교는 21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두고 있다.이같은 정원기준은 사립 일반계 및 공업계 고등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정원기준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일반계 27학급 이상, 공업계 27학급 이상)과 인천시교육청(일반계 24학급 이상, 공업계 25학급 이상)의 5급 행정실장 배정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처럼 도교육청이 인근 서울 및 인천교육청에 비해 행정실장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이 상대적인 인사 및 직급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은 단지 학교가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급상에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년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 각 학교별 도교육청의 사무직 정원기준을 타 시도 수준으로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도내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학급 수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 행정실장보다 낮은 직급에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정도라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 도내 공사립 교육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학급과밀이 심각한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고1·2 전국학력평가 4회→2회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 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단위 모의고사)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고교 3학년 대상 모의고사는 작년과 같이 4회 시행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다만, 이들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험결과는 진로지도 자료로만 사용하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고교 1, 2학년은 3월과 9월 평가가 폐지되고 6월 및 11월 평가만 치르며, 고교 3학년은 34710월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6월과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고교 3학년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는 종전대로 치르기로 했다.고교 1, 2학년 모의고사 축소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시모집 인원수 증가 등 다양해진 대입 전형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형이나 단순 암기식 평가를 축소하는 대신 서술논술형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수업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도교육청은 고교 1, 2학년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축소하는 것과 맞물려, 오는 3월10일 전국 처음으로 창의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을 중고교에 통보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체벌 대체 ‘상벌점제’ 문제 많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여일이 흘렀지만 일선 학교의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각급 학교가 학생(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가 하면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오전 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대표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일 기념 교육감-학생대화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관한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은 마치 교육감과 맞짱 뜨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말할 정도로 참석 중고생들은 1시간 30여분에 걸쳐 교육감 앞에서 조례공포 이후 느낀 생각을 스스럼없이 쏟아냈다.수성고 한현성군(2년)은 조례 공포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전혀 수선하지 못하다가 공포 후 모두 교복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학업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 어수선하다고 말했다.또 상촌중 이혜빈양(3년)은 체벌금지, 학생인권존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다소 무례해졌다. 때려봐요, 체벌금지인데라고 말하는 등 어수선하다고 밝혔다.석우중 최세헌군(3년) 역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가 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이날 좌담회에서 학생들은 체벌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한 불평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동백고 최홍서군(2년)은 상점과 벌점을 같이 주며 학생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제도(상벌점제)지만 선생님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매현중 김성호군(3년)도 오히려 체벌보다 더 무서운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체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마고 강은모군(1년)은 학생회장인데 인권조례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김성호군은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이 인권적, 민주적으로 개정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는 등 인권규정 개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한편 이날 좌담회 참석대상 학생 절반 가량이 학생회장인데다 일부 학생의 경우 선생님과 질문을 미리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광명·안산·의정부 학부모 70% “평준화 찬성”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본보 11자 7면)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학부모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교과부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개 지역별 학부모 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가 평준화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고입과열, 통학여건, 수용여건, 찬성여론 등 4가지 기준을 놓고 검토해 평준화 도입을 결정한 점, 정책 효과 분석(2009년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팀)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온 점, 지난해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2~3배 높게 나온 점 등을 거듭 강조했다.앞서 도교육청은 2009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효과 분석, 2010년 타당성 연구와 여론조사, 정책 검토결과 보고회를 거쳐 이들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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