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잡지 강매 텔레마케팅 주의보

최근 도내 입학을 앞둔 대학신입생과 미성년 소비자를 상대로 영어잡지를 강매하는 등 텔레마케팅 업체의 부당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타임지 등 영어잡지 구독을 요구하는 텔레마케팅 상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1월에 2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들은 피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책자를 보낸 뒤 구독료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철회,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학년생 A양은 얼마 전 영어잡지(타임지)를 구독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구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판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잡지와 42만원의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

 

또 B양은 독촉에 못 이겨 영자지 1회분(3천원)만을 신청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줬지만 두 달 동안 7만9천500원씩 부당 결제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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