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체벌 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방침에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체벌에 대한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견해차
교과부는 고심 끝에 ‘직접적 체벌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 원칙적 체벌 금지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 문구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간접 체벌에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이 포함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체벌을 금지, 간접체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간접체벌에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 체벌이 아닐 수 있는 훈육방식을 간접적 체벌로 규정, 일선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효성 논란
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벌도 일종의 폭력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체벌마저 금하면 교실질서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간접 체벌, 출석정지제, 학부모 상담제 등이 문제 학생들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 “개정후에도 강행” 반발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 경기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는 모두 재검토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여기에 교과부가 단위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사실상 이번 체벌 대안을 통해 교육청의 독자적인 인권조례를 사문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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