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6억여원 횡령한 50대, 징역 6년→9년

회사에서 66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651회에 걸쳐 61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지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직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총 4억9천여만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거래처 회사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할인금을 송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억2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10대 중국인 2명, 입건·출국정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당시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는 안보 수사 담당자와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첨 수사 담당자 등은 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인 고등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 이외에도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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