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당시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는 안보 수사 담당자와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첨 수사 담당자 등은 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인 고등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 이외에도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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