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된 윤 전 대통령…내란 수사·재판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내란 수사와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기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파면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즉,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불소추 특권에 막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탓에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로만 수사,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면 이후 ‘자연인’이 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공소장 변경을 거쳐 관련 혐의를 재판에 추가할 수도 있다. 현재 내란 관련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되거나 파면 후 증인회유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 및 기록들이 앞으로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 형사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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