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 채용 인천 시험장서 부정행위 적발…부정한 자료 소지

지난 3월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인천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치러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기계공고 시험장에선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이 이뤄졌다. 경채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구급·구조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 A씨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험을 보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을 내린 뒤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천소방은 이달 초 A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이달 말 부정행위자 명단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최근 3년 만에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곧바로 관련 조치를 했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천927명으로, 경기도는 311명, 인천은 117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 체포되니 '씨익'"…상주 맡던 남편, 알고보니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긴급 체포됐다. 남편 A씨는 빈소에서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채로 체포돼 충격을 더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혜영씨의 목에 상흔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혜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고, 가정용 감시카메라 앱도 삭제했다. JTBC 인터뷰에 따르면, 혜영씨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결혼한 지 3개월 된 혜영씨가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사위 A씨는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A씨 와의 통화 너머로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았고,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혜영 씨 어머니는 "형사들이 와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 입은 웃듯이 그렇게 가더라"고 말했다. 혜영 씨의 어머니는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릴 수 있도록 딸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어 " A씨도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번날 고속도로 갓길 걷는 80대 노인 구조한 경찰관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그런건지 저에게 그런 일들이 비번 날에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번날 고속도로 갓길을 보행 보조기를 끌로 혼자 위태롭게 걷던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한 경찰관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에 근무하는 가민수 경위가 비번 날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위태롭게 걷고 있는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 사고를 예방했다. 그의 이같은 의로운 행동은 벌써 네번째다. 가 경위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비번 일을 맞아 병환 중인 아버지를 찾아 뵙고, 국도 47호선 군포로를 따라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군포IC 진입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혼자 보행 보조기를 끌고 갓길을 걸어가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가 경위는 곧바로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할머니에게 “어디로 가시느냐” 물었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있다”고 답변하자 가 경위는 112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가 경위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할머니를 갓길 바깥쪽으로 걷게 하고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도록 대화를 하며 군포IC 요금소까지 500m 가량을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12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에 할머니를 순찰차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 드렸다. 할머니는 발견 장소에서 2km 가량 떨어진 군포 대야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포IC 접속도로를 국도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민수 경위는 앞서 2013년 3월에도 안산단원서 호수파출소에서 순찰 중 안산10교 교각에서 안산천으로 뛰어내려 의식과 호흡을 잃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데 이어 같은해 5월 비번 날 가족들과 선재도 드무리해변 여행 중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다. 또한 2018년 12월 비번 일에는 가족과 나들이 후 귀가 중 지나가던 트럭 적재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 트럭 적재함에 올라 화재를 진합한 사례도 있다. 가민수 경위는 “경찰이라면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흉기소지죄’ 첫날부터…산책로서 흉기 꺼낸 남성 체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산책로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경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중국인 A씨(58)를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건 당일 기동순찰대는 인근을 순찰하다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꺼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연이어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잠시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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