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대 투쟁’…아주대 의대 신입생, 수강신청·수업 거부

최근 집단 휴학을 했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가운데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반대 투쟁에 나섰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9일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아주대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은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개악’이 초래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 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입생 109명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을 모두 거부하는 등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110명이다. 2024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은 40명이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올해 70명이 증원됐다. 또 아주대 의대 건물 내에 25학번 학생 전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가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학년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절대 다수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들이 투쟁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강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때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5월말 종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 다음 달 말께 결론 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9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에 제기한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에 결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해병대사령관 측 변호인은 “관련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 결과 이후 판단을 내려달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일을 주면 반박하겠다”고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다음 기일인 5월28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 무시해?"…마트계산원 찌른 20대 남성, 2심서 중형 선고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며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7분께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오해해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인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단독] 안산 금은방 털고 전국으로 도주한 30대 남성… 4일 만에 울산서 검거

안산에서 금은방을 턴 뒤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돼 있는 금 목걸이 한 개를 훔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고, 이를 안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휴대전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인 3개조로 나눠 A씨를 추적했다. 1개조는 지역 관제탑을 통한 폐쇄회로(CC)TV 확인, 1개조는 사설 CCTV 확인, 나머지 1개조는 주변 탐문을 했다. A씨의 도주 경로는 수원, 창원, 울산이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고 택시를 12번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던 중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의 한 해수욕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그는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으며 생계를 위해 PC방 등에서 절도를 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전과 등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 입건돼 있는 등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현금만 사용해 추적이 어려웠다”며 “조를 나눠 수천개의 CCTV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배가 내려진 만큼 여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브로커 행세...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탈북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이탈 주민에게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탈북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씨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 주민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는데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아니냐”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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