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6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651회에 걸쳐 61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지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직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총 4억9천여만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거래처 회사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할인금을 송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억2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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