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자산가와 재혼해 돈 56억원 인출…사기 혐의, 무혐의로 결론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경찰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돈을 가로챈 의혹으로 수사하던 60대 여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