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붙잡은 현직 경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경사는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B씨로부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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