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 채용 인천 시험장서 부정행위 적발…부정한 자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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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전경. 본부 제공

 

지난 3월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인천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치러진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기계공고 시험장에선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이 이뤄졌다. 경채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구급·구조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 A씨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시험을 보던 중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을 내린 뒤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천소방은 이달 초 A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이달 말 부정행위자 명단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최근 3년 만에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곧바로 관련 조치를 했다”며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천927명으로, 경기도는 311명, 인천은 117명을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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