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월 말 4차 정화명령 계획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 관련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었다.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모았다. 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달 말 4차 정화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수 환경정책자문단위원 등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토양 정화를 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4년 12월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경우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부영주택이 1차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월 3차 정화 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으나 부영주택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구가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 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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