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 박병수 관리팀장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항해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과 8억여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본보 26일자 16면 보도) 공단내 박병수 관리팀장(44)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팀장은 지난 97년 7월 시가 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용역의 대가로 해석한 의정부세무서로부터 공단설립 이후의 부가가치세가 5억여원(자진신고 기준)에 달한다는 사전조사를 받은 뒤 줄곧 잘못된 법규정에 따른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때부터 박팀장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공단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국세청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납부거부를 위해 세무서와 치열한 공방에 나섰다. 이후 박팀장의 건의대로 지난 97년 말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적용 되지않는 바람에 오히려 1억5천여만원의 가산금에 납부불복으로 인한 공단 급여통장 채권압류라는 사태를 초래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이 박팀장에게로 돌아왔다. 박팀장이 납부거부로 인해 불어난 1억5천여만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이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박팀장은 감사원에 부가세 취소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내고, 세무서와 3년여간에 걸친 끊질긴 공방을 벌인끝에 지난 21일 세무서의 자진 취소와 함께 이자분을 합한 8억3천5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일궈내며 다른 공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됐다. “‘네 돈도 아닌데 뭣하러 일을 저질러 불이익을 당하냐’는 동료들의 한심스러운 눈초리가 더욱 힘들었다”는 박팀장은“공단 설립멤버로서 근본취지와 어긋난 세금부과는 곧 주민복리증진에 역행하는 것이라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위암걸린 회원 수술비 마련위해 모금운동 전개

강화군 테니스협회(협회장 권영택)가 위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회원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강화군 테니스협회는 지난 24일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강화군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올초 위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박시운씨(41·강남고교 행정실장)를 돕기 위해 즉석에서 사랑의 모금운동을 벌여 150여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이에앞서 지난 2월 박씨가 위암판정을 받고 수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150여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3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3대독자인 자신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 효자로 소문나 있다. 특히 박씨는 강화교육청과 각급학교 행정실장직을 맡아오는 동안 특유의 친화력을바탕으로 동료간 원만한 대인관계와 꼼꼼함으로 학교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오는 등 살림꾼이기도 하다. 권영택 협회장은 “다음달 대회시 다시한번 모금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박씨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계의 온정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이용호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지도원장

“IMF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산업재해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홍보 등을 통해 산재발생을 줄여나가도록 전직원과 함께 발로 뛰겠다” 인천·부천지역 산업안전의 수문장인 이용호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지도원장을 만나 산재감소대책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사업이 전면 실시됐는데.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극히 일부분의 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많은 근로자가 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5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수요자 중심의 기술서비스가 제공되게 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지원하게 될 산재예방사업은. ▲우선 안전보건관리기술이 무료지원돼 산업재해예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사업장 가운데 노후 설비를 보유한 영세 사업장의 규모 및 관리는. ▲50인 미만의 노후설비 보유 영세사업장은 관내 사업장의 91.9%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업체에는 기술지원 담당자가 유사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관리에 들어갔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은. ▲사업주들의 위험설비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프레스(Press)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성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안전대책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늘어나는 각종 산재에 대한 대비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