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대항해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과 8억여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본보 26일자 16면 보도) 공단내 박병수 관리팀장(44)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팀장은 지난 97년 7월 시가 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용역의 대가로 해석한 의정부세무서로부터 공단설립 이후의 부가가치세가 5억여원(자진신고 기준)에 달한다는 사전조사를 받은 뒤 줄곧 잘못된 법규정에 따른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때부터 박팀장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공단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국세청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납부거부를 위해 세무서와 치열한 공방에 나섰다.
이후 박팀장의 건의대로 지난 97년 말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적용 되지않는 바람에 오히려 1억5천여만원의 가산금에 납부불복으로 인한 공단 급여통장 채권압류라는 사태를 초래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이 박팀장에게로 돌아왔다. 박팀장이 납부거부로 인해 불어난 1억5천여만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이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박팀장은 감사원에 부가세 취소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내고, 세무서와 3년여간에 걸친 끊질긴 공방을 벌인끝에 지난 21일 세무서의 자진 취소와 함께 이자분을 합한 8억3천5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일궈내며 다른 공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됐다.
“‘네 돈도 아닌데 뭣하러 일을 저질러 불이익을 당하냐’는 동료들의 한심스러운 눈초리가 더욱 힘들었다”는 박팀장은“공단 설립멤버로서 근본취지와 어긋난 세금부과는 곧 주민복리증진에 역행하는 것이라 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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