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다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다고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했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 해당 게시물 위에 타 게시물을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게시물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하려면 부착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린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상급 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판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옛 기흥중 부지 내 주차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중단(경기일보 2023년 6월14일자 10면)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설은 시가 예산 276억원을 들여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옛 기흥중 부지에 2022년 10월 착공해 연면적 7천300㎡,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길이 25m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 농구·배드민턴 등의 경기가 가능한 체육관, 헬스장 등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126면의 주차공간도 조성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시와 시공사 간 공사비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 김영수(가명·37)씨는 “신갈에도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변화를 주는 등 말만 무성하지 여가활동 여건이 부족하고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현재 공사를 맡았던 원도급업체 A사, 하도급업체 B사 등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계약 이후 A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공사 불능 상태가 되자 시는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입장 차가 빚어진 탓에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가 멈췄다는 점이다. 시는 A사에 150억원가량의 금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오자 정산금의 일부를 공탁했는데 이로 인해 A사를 거쳐 B사 등 하도급업체에 가야 하는 금액이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사도 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사 측은 “시가 시공업체들을 보호할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하도급업체를 챙길 생각이었다면 업체들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시는 그러지 않고 법리적인 해석만 따졌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성 인정 시점보다 채권 압류가 빠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기성 인정이 돼야 하도급 대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선 채권에 대해 공탁을 해야 했을 뿐 일부러 하도급업체를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와 A사, B사 등이 얽힌 다른 소송 건 역시 진행 중이어서 공사 현장의 정상화 및 재개 시점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A사의 점유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지인도소송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가집행 등을 검토하겠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가 자체적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신봉·동천·성복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이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에서 제안됐다. 먼저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된 상태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소방서가 명절 대비 호텔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는 2일 오후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더트리니 호텔’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최근 화재 사례 공유 및 피난 대피요령 교육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 ▲숙박시설 내 피난구조 설비(완강기 등) 사용법 안내 및 유지·관리 실태 확인 ▲투숙객 입실 시 화재 안전관리 당부 ▲장기 투숙객 객실 내 화기 취급 금지 안내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해당 숙박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곳으로 총 71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객실이 단체 손님들 채워지며, 이 중 약 100실가량은 인근에 위치한 용인대에서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화재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안기승 서장은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은 언제든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새로운 재난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변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진단을 통한 안전 취약점 파악, 재난안전 시스템과 매뉴얼 재정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방법 모색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후,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과 용인세무서(서장 문홍승)가 어르신 세무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처인노인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용인세무서와 세법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홍승 용인세무서장,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용인세무서는 어르신들에게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세법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노후재산관리, 상속, 양도세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개인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홍승 용인세무서장은 “기존의 소통방식을 벗어난 적극행정으로 어르신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상담 신청은 복지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유선 및 방문 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다.
용인등기소 앞 사거리 인근 상수관로가 파열되면서 일대가 침수되고 역북동 주민들이 단수로 불편을 겪었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 등기소 앞 사거리 근처 지하를 통과하는 상수관로가 파열됐다. 배관에서 물이 나오면서 인근 사거리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 소방, 처인구 등 관계자들은 물이 차오른 지점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인근 도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했다. 관계당국은 현장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한 뒤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 도로 안전 조치 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역북동 거주민들과 상인들이 단수 현상을 겪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일대 한 미용실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손님들의 머리를 생수로 감겨주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들도 단수로 인해 조기 마감을 하는 등 여러차례 소동이 빚어졌다.
“덕성리에 소각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후보지 선정을 결사반대한다.” 30일 오후 2시 처인구 이동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용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읍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이동읍 주민과 안성시 양성면 주민 60여명은 소각장 도입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을 규탄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앞서 시는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8만8천388㎡)에 자원회수시설(가칭 ‘그린에코파크’) 건립을 추진해왔다. 현재 처인구 포곡읍과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운영 중인 두 군데의 소각장을 통해서는 일일 약 37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처리용량이 부족해 일부 생활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처인 지역에는 이동·남사 국가산단, 반도체 특화 신도시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 및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활 폐기물 처리 능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오는 2026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다, 오는 2030년이 되면 용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하루 평균 638t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하루 500t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새 자원회수시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이다. 시는 2019년부터 관내 소각장 입지 선정 공모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이 반복되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해온 끝에 현재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다. 현재 이동읍 주민들을 비롯한 처인 지역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공기 및 토양 오염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 ▲기피 시설이 집중된 처인구 대신 기흥구 등 타 지역에 설치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김학목 이동읍이장협의회장은 “이동읍을 비롯한 처인구 전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시의 행정은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된 만큼, 해당 소각장 부지 선정을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될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강화된 자체 시설 기준 마련,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 역시 적극 반영해서 조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늘 무산된 공청회는 향후 다시 일정 고지를 통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고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내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 해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용인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께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84명의 인력과 32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18분 만인 오후 4시3분께 불길을 완전히 껐다. 이날 화재로 돼지 1천200마리 중 990여마리가 폐사됐다. 농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등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난 농장은 철골조 5개동으로, 연면적 1천649㎡ 규모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