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경찰 판단 적절했나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판단을 두고 논란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다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다고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했는데,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 해당 게시물 위에 타 게시물을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게시물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하려면 부착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린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상급 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판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법리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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