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송파 엇갈린 입장…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진통

성남,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등 3개 시ㆍ구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말 입주를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LH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자치단체가 51만7천918㎡(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지난해 5월 제시했다. 현행 경계선이 일정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계선 조정은 2006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 협의가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데 따른 차선책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효용가치가 낮은 구역이라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따른 의견청취안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도 8일 설명회에서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LH 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세 자치단체 서로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의회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 통합 불발로 같은 신도시 안에서 학군이 3개로 쪼개져 입주 이후 혼란이 예고된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 수위 높여

성남시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차량등록소업소는 지난 한해동안 국토해양부와 타시군에서 무보험 운전자 1,037건의 운행자료를 넘겨 받아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160명은 지난해 말까지 소환 조사가 끝나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차량등록소업소는 또, 지난한해 동안 8,070명의 책임보험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 19,040명에게는 19억4천81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범위는 보험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 230만원이다. 이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상대방 부상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가입을 미루거나 자동차를 운행해 이 같은 처벌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성남시 차량등록소업소 홍순경 의무보험팀장은 차량 보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을지대, 2년연속 '법정부담금' 부담률 1위

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가 2년 연속 사립대학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 1위 대학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12 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원 5천 명 이상 사립대학법인 중 을지대학교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156.6%로 1위를 기록했다. 2011년에도 전국 사립대학 중 1위였다.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9.3%다. 을지대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에서도 43.9%로 의존율이 낮은 대학 순위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해 학부모의 재정 의존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0.3%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서도 172.5%로 전국 4위에 올랐다. 을지대학교는 2012학년도에 등록금을 5.26% 인하해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 인하율 4.5%를 웃도는 한편, 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30%를 대폭 증액한 바 있다. 1956년 을지병원을 모태로 설립된 을지재단은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다. 을지대학교(대전 및 성남 캠퍼스)와 함께 대전 충남권 최대 사립병원인 을지대학병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울 강남에 강남을지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의정부에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반상회 ‘주민 제안의 날’로 새롭게 부활

앞으로 성남지역의 반상회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 반상회이자 주민제안의 날로 운영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상회 활성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주민들이 날짜, 장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각 동의 현안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동별 온라인 체계 구축을 권장했다. 또, 직능단체, 동호회, 시장, 상가, 아파트, 통반, 소규모 모임단위 등으로 그룹을 구성해 반상회를 열수 있도록 회의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명칭부터 주민 제안의 날로 바꾸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안건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구동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가 관련부서로 전달해 해결을 돕는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각 동의 통반장을 통해 주민 제안의 날 요구사항 용지를 배부해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수렴한다. 반상회 장소도 경로당, 아파트 관리실, 까페, 쉼터, 동네슈퍼, 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다양화한다. 골목길 눈치우기, 쓰레기 문제 등 마을 현안을 쉽게 공유해 풀어나가고, 마을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이다. 성남시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은 현재 성남시는 1,764개반이 있지만 아파트, 빌라 등 200여곳(2.6%)에서만 반장 주도로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새로운 형태의 반상회 주민 제안의 날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던 이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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