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 부하 직원이 평가

성남시의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은 1년에 두차례 부하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감사관의 검증을 거쳐, 평가 대상자와 3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 70%, 동료 20%, 상사 10%로 30명의 평가단을 구성, 팀장과장급, 국소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581명의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20개 항목이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지 여부, 부하직원과의 소통 및 인격적인 관계, 사생활문란,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고급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제공해 간부공무원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갖도록 한다. 기관 차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부패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청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중완 성남시 감사관은 평가 대상자인 팀장과장은 부하직원의 근무평정, 예산집행, 복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여서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라 부서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이 크게 좌우된다면서 제도시행으로 간부직이 청렴을 솔선수범케 해 부하직원에게 파급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권 청렴도를 정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구 50만이상의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첨단 의료서비스, 이제 보건소에서 편하게 만나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경상남도 하동군과 진료협력 MOU를 맺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유행 하동군수, 여상규 의원, 최의자 하동군 보건소장 및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들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시스템 가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하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단순한 진료 수준을 넘어 정밀검진과 수술로 이어지는 완치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하동지역 주민과 일반 중증질환자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하동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일반예약보다 신속하게 진료안내와 예약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정진엽 원장은 매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온 인연으로 하동군에 더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하동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진료 협약을 확대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성남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2주간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올해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90여개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또,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가능한 사업 및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법예고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1부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 대해 시는 2013년 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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