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지구 일부 도로 준공승인 미뤄져 애꿎은 단독주택, 상가 건물주 피해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완공돼 임차 계약까지 진행했지만 도로 사용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장동 내 근린생활시설. 진명갑기자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들이 완공돼 임차 계약까지 진행했지만 도로 사용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장동 내 근린생활시설. 진명갑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준공)가 나지 않아 불똥이 애꿎은 인접 단독주택 건물주와 임차인들에게 튀고 있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대장동 도로를 포함해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용개시를 시에 신청하면 시는 심사 후 준공허가를 내준다. 관할 분당구는 기반시설을 토대로 준공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대장동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 5천900가구와 단독주택 118개동, 근린생활시설 17개동 등이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에 인접한 4㎞ 정도 도로는 지난 5월 사용개시가 이뤄져 입주 등이 진행됐지만, 다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접한 이면도로 2㎞ 정도는 현재 포장과 주차금지선, 속도제한표시 등까지 완료상황에서 사용개시가 나지 않아 단독주택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 성남의뜰이 이면도로 사용개시 신청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실제 근린생활시설 건물주 A씨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로 160여억원을 투자, 건립한 뒤 이달 초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과 임차계약을 마쳤다. 학원의 경우 학생 모집까지 진행했다. 일부 상가는 직원 채용까지 완료했지만, 영업하지 못한 채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는 B씨도 “공사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는데 미준공으로 임차인을 받을 수 없어 밤잠도 설친다”고 토로했다.

불법이지만 미준공 건물에 입주한 주민도 있다.

단독주택에 입주한 C씨는 “전에 살던 전셋집에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날짜가 다가오고, 대장동 집은 지난 6월 완공됐지만 미준공 상태가 계속돼 사실상 길바닥 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며 “구청에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전 입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분당구는 도로준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건물 3채에 대해선 불법으로 준공승인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인접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와 입주가 진행돼 모든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줄 알았다”며 “3건의 준공승인은 잘못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지난 5월 아파트 입주가 임박, 일부 도로만 사용개시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도로에 대한 사용개시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 문민석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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