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행정ㆍ법적 절차 검토를 시작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응 방안 보고를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조처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 자문도 담겼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해당 자문을 토대로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ㆍ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내일 공문을 보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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