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해돋이와 사계절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선정키로 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등 5명으로 명소 찾기 전담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남한산성을 비롯한 청계산, 영장산, 불곡산, 발화산, 인능산 등에서 성남시 명소찾기를 추진 중이다. 시민들에게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또 시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명소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명소를 추천받기로 했다. 추천은 시 녹지과 산림휴양팀(031-729-4301)이나 담당자 이메일(cjsu@korea.kr)로 위치와 특징, 추천 이유 등을 알리면 된다.시는 자체 조사와 시민 추천 명소에 대한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4월 중 조망 명소를 선정, 안내판과 전망 데크 등을 설치해 지역의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는 주는 무료 상담실이 성남시청에 마련된다.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시청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 상담실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전문 상담위원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회계관리(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준다.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까지 주택과 민원조정팀으로 신청하면 그 다음주 수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신청서는 성남시내 281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김용민 시 민원조정팀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상담시스템이 없어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좀더 원활하게 쟁점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2년전 중단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2단계)이 재개될 전망이다.15일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구역(10만9천㎡) 재개발을 위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을 재개키로 했다. 민관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한 성남 구시가지 중1신흥2구역은 2년전 사업시행자인 LH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LH는 오는 4월 9일 입찰업체를 선정해 4월말께 시공사의 입찰금액을 놓고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설계사업인가 등을 진행,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중1구역과 신흥1구역, 금광1구역, 수진2구역 등이 포함된 2단계 사업지는 지난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재정난에 몰려 한때 사업 포기를 선언,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LH는 단순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방식을 도입,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신흥2구역 역시 주민대표와 LH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전망이다.중 1구역은 사업인가시 용적률 239%에 1천882가구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시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을 조건부로 265%까지 올려줘 2천가구 이상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지연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1구역의 재추진 성사 여부는 타 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는 해돋이와 사계절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명소로 선정 운영해 시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등 5명의 명소 찾기 전담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20까지 남한산성을 비롯한 청계산, 영장산, 불곡산, 발화산, 인능산 등에서 성남시 명소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일까지 시민들에게 명소를 추천받는다. 시민들이 추천한 명소에 대해 시는 현장 확인, 자료 조사 등을 병행 진행한다. 시는 전담반이 찾은 명소와 시민 추천 명소를 종합 검토해 오는 4월 께 조망명소를 선정하고 안내판, 전망데크 등을 제작 설치해 지역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조망이 좋은 장소를 추천하려는 시민은 시 녹지과 산림휴양팀(☎ 729-4301~3)으로 전화하거나 담당자 이메일(cjsu@korea.kr)로 위치, 특징, 추천 이유 등을 적어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내 사회복귀시설인 정든집(중원구 금광2동)과 고운누리(수정구 수진1동)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163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의 환경과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여자 정신 장애인 주거제공시설인 정든집(시설장 박유경)은 의료기관을 퇴원한 장애인에게 여가활동, 자조모임, 취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활동을 지원해 재활에 큰 도움을 주고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이곳의 입소정원은 8명, 시설 종사자는 2명이며, 지난 2004년 12월 개소했다. 고운누리시설(시설장 김애리나)은 2000년 4월 개소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8명의 시설종사자가 정원 50명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양성 교육, 직장체험 등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설의 평균이 84.59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든집은 87.39점, 고운누리는 89.31점을 받았다. 두 곳의 시설 종사자 10명은 1년 동안 월 2만원의 성과금을 급여를 통해 받게 된다. 한편, 성남시 사회복귀시설은 이번 정든집과 고운누리 외에 남자 주거제공시설인 해솔(중원구 금광2동), 여자 주거제공시설 꿈터(분당구 정자1동) 등 4개 시설이 있다. 성남시가 각 구별로 지도감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이며, 총 69명의 정신장애인이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시는 오는 3월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만 3세 지원액은 9만8천500원, 만 4세는 8만8천500원이다. 0세~2세, 만 5세는 부모소득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에 5만원을 더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입양 가정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서 내려받음)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보육료 등을 입양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모두 전환한다.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수집운반업 16개 업체, 가로청소업 2개 업체 등 18개 청소용역업체를 모두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20인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실제 종업원 중 70%이상이 시민인 동시에 주주여야 한다. 또 1인 주식한도가 주식총수 20% 이하며,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시는 이 중 3개 업체를 지난해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했으며, 다음달 중 11개 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7월까지 전환할 계획이다.다만 1개 업체가 시민주주기업 전환을 포기해 다른 시민주주기업에서 고용승계가 추진되고 있으나, 승계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시는 시민주주기업 전환을 위해 올해 청소대행용역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청소대행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차상철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시민주주기업에는 근로자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와 급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은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던 주민센터를 1개층(474.26㎡) 더 세워 올려 주민공간을 확보했다. 증축한 4층에는 다목적홀, 전시실, 탕비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 탁구, 댄스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복지 행사 개최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태평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도 지원금 11억8천1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공사로 동 주민센터는 증축면적을 포함해 총 2천400.34㎡ 규모가 됐다. 태평2동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축 개소 행사를 갖는다.
성남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안)의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마련했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성남시가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여성 91%, 남성 70.9%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에 개회되는 성남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며,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후 연내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면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무료 상담실이 성남시청에 마련돼 운영된다. 성남시는 오는 2월 22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은 시청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 마련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 주택관리 등 분야별 무료 상담을 한다.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전문 상담위원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회계관리(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준다.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까지 상담신청서를 갖춰 주택과 민원조정팀으로 신청하면 그 다음주 수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서는 성남시내 281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용민 시 주택과 민원조정팀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 상담시스템이 없어 입주민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입주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