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변경된다. 기존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의무이외에도 법인세 수정신고(결정경정 포함)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돼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 세정과는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법인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리플랫 제작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평가 사업 최우수 등급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사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사업에 대해 전국 145개 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사업은 올해 전국 211개소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연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전국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았다. 차종화 센터장은 센터가 전국 최우수 평가 등급을 받기까지 조억동 광주시장님과 소미순 시의회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센터직원의 값진 땀으로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건가다가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은 2014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 다양한 가족의 행복지원을 위해 활발한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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