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버스운행이 하루 10회 이하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2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천원택시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곤지암읍(신대리, 이선1ㆍ2리, 봉현1ㆍ2리, 부항1ㆍ2리), 퇴촌면(무수리), 남종면(이석리, 삼성1ㆍ2ㆍ3리), 남한산성면(하번천리) 등 13개 마을이다. 시범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신청마을 중 읍지역 1개리, 면지역 1개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는 사업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전담택시기사를 호출해 탑승하는 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1회당 1천원이다. 운행구간은 사업마을에서 소속 읍ㆍ면 지역 내에 지정된 하차 거점까지며 하차 거점은 읍ㆍ면사무소, 터미널, 전철역, 공공시설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사업신청서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마을대표자가 사업신청서, 주민동의서, 전담기사 지정동의서를 갖춰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원택시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천원택시는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이기에 주민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장소를 하차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광주시는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우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또는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ㆍ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ㆍ확정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해 적용한다.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이 세무서 내에 올해 1~2월 두 달간 출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