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균형발전연구원 출범…홍형선 원장 "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

미래 화성시의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이 출범했다. 화성균형발전연구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향남읍 중앙빌딩 5층에서 연구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강성구 전 국회의원, 홍진환 전 화성시의장, 최희숙 전 화성시의원, 송선영·조오순 화성시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환경연구실, 안보연구실, 경제연구실 등 3개 조직으로 구성, 홍 원장 등 13명이 활동하게 된다. 연구원은 화성시 경제 및 사회발전 과제와 대안 제시 및 화성 서부권 발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더불어 SOC 대형개발사업 및 미래성장산업 분석,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육아 및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젊은 도시 화성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생활 SOC 및 교통안전체계 확충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첫 연구 과제로 화옹지구 등 화성 서부권 내 사회적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 원장은 “화성 서부권은 시의 미래이자 수도권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격려해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장은 화성 서신면 출신으로 충북대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 지난 7월까지 국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악성문자' 보낸 화성시의원, "의원·시민께 심려끼쳐 죄송"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 및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경기일보 6월14일 인터넷 보도·9월6일자 5면 보도)를 받은 화성시의회 A의원이 공개사과했다.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의원은 “지난 해외연수 이후 불편한 문자 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의원으로써 가져야 할 책무와 역할 등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근면과 성실을 토대로 화성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느끼신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며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B의원(민주)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해당 건을 심사하던 중 지난달 14일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상습적 행위인 점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에서 ‘제명’으로 조정해 권고안을 결정했고, 윤리특위는 표결을 통해 해당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시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표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 직후 C시의원(더민주)이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30일) 및 공개사과를 조정한 징계 요구건을 다시 상정했고 찬성 16표로 최종 가결됐다. 한편, A의원은 이번 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임위가 사보임됐다.

화성 양감·장안 주민들, "곤충사육시설로 포장한 음식물처리장 설치 반대"

화성시 양감·장안면 주민들이 곤충 사육시설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장안리 음식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화성시청 앞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하는 곤충사육시설 신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시는 ‘동서 균형발전’을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각종 혐오시설과 환경 유해시설을 서부권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는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전국의 기업형 돈사를 장안리에 밀어 넣어 발생한 악취와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마을 한 가운데 곤충사육시설이라고 포장한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농업법인회사 ㈜뮬산은 지난 7월부터 장안면 장안리 일원(4천822㎡)과 양감면 사창리 일원(3천988㎡)에 곤충사육시설 착공신고를 했다. 해당 시설은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한 습식 단미사료를 먹이로 이용할 예정이다. 습식사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파쇄해 가열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문제는 제품 특성상 많은 수분으로 인해 변질과 부패, 이로 인한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시는 음식물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 반경이 1천500m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줬다”면서 “더 이상 화성 서부권에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업체측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뮬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악취 우려가 큰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주민들 “계획없던 열병합발전소 끝까지 막을 것”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당초 예정에 없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안산도시개발 등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의 지역난방 사업권자인 안산도시개발은 지난 6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골자로 한 ‘안산·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자부는 화성시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변경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산그린시티의 열 공급은 지난 2010년 9월 사업 허가 당시 ‘고형연료 보일러’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안산도시개발은 화성시 송산면 우음도 일원 11만9천㎡에 첨두부하 보일러 4기와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는 고형연료 보일러 4기 등을 건설키로 했다. 이후 고형연료 보일러 건립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돼 지난 2017년 송산면 고정리 315-3번지 일원(11만5천㎡)으로 부지가 변경됐다. 다시 2019년에는 고정리 315-3번지가 녹지 계획지역이라는 이유로 송산면 용포리 1-11번지(5만6천259㎡)로 최종 변경됐다.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은 지난해 고형연료 보일러 건설만으로 송산그린시티 내 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열병합발전소 신설로 사업 방식을 급선회했다. 당초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잉여 열과 고형연료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로 송산그린시티 열 공급을 계획했지만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잉여 열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산도시개발과 ㈜한국남동발전 등은 송산면 용포리 최종 부지에 9천100억여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6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발전소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송산그린시티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민 송산그린시티 총엽합회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발전소 건립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도시개발 관계자는 “발전소는 송산그린시티 내 안정적 열 공급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견을 듣고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을 종합해 지난달 28일 산자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드러나

화성 기흥CC 카트 전복사고(경기일보 6일자 6면) 사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흥CC 등에 따르면 전복사고 사상자 A씨 등 3명은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디보트 제거작업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 3~5월부터 오는 11월31일까지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 1회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흥CC는 주 1회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회 교육을 실시한 뒤 매월 1회 1시간만 교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용직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 1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CC 관계자는 “A씨 등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채용 시 교육했다”며 “이후 재고용에 대한 교육은 근무 투입 전 조회시간을 통해 나눠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10분게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기흥CC에서 근로자 A씨 등 3명이 탑승한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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