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돗물 검은 가루' 민원 관련 긴급 점검 실시 결과 '이상無'

화성지역 곳곳 수돗물서 이물질 발견 민원(경기일보 10월11일자 인터넷) 관련, 시가 긴급 수질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25일 지역 내 상수도시설물들을 확인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시흥 은계지구 등에서 발생한 불량 상수도관 사태와 지역 곳곳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동탄신도시 등에서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보인다’는 내용의 민원이 5건 접수된 바 있다. 시는 당초 관련 민원이 접수된 동탄과 남양 등 상수관 4곳을 점검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남양 내 상수관이 미사용 구간임에 따라 동탄 내 3곳만 점검했다. 점검은 관로 천공 및 내부 폐쇄회로(CC)TV확인, 수질검사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CCTV 확인 결과 관로 내부 이물질은 없었으며, ㈜PLI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수질점검도 적합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태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화성시 수돗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화물차 공영차고지, 불법 밤샘주차 해결될까

화성시가 지역 내 첫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조성 운영에 돌입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향남읍 장짐리 산 34번지 일원(3만4천561㎡)과 동탄 석우동 590-26(2만㎡), 동탄 중동 370-1(1천446㎡)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곳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영차고지는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후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인구유입에 따른 화물차 등록 증가로 차고지 외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등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에 나선 시는 지난 2019년 동탄중동 차고지 준공에 이어 지난달 향남과 동탄에 추가 차고지를 조성해 모두 39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시는 공영차고지 확보를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봉담과 병점·진안 등에 추가 차고지 확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 의견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 정식 운영될 때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 ‘맨홀 물고임’ 3개월째… 차오르는 주민 불안

화성 봉담2 택지지구 내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맨홀 주변에 3개월 넘게 물고임 현상이 지속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물고임 현상을 놓고 도로 개설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맨홀 관리 기관인 한국전력이 책임 공방만 지속해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화성시 봉담읍 상리 711-0번지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봉담2지구 대로 3-3)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도로는 LH가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건설한 것으로 지난 1월 매설된 상수관 등 관리를 제외한 도로 및 외부 관리권을 시에 이관한 상태다. 물고임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14일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고 시는 물고임이 발생하는 맨홀이 한전 측 소유임을 확인하고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6일과 12일 등 2회에 걸쳐 원인 규명을 위해 맨홀 내부를 점검했다. 한전은 맨홀 내부에 물기가 없는 점, 맨홀 외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케이블이 아닌 외부 문제인 것으로 결론 짓고 같은 달 13일 시에 회신했다. 한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는 지하수 누수 등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수관 관리를 담당하는 LH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LH는 지난 11~12일 굴착작업을 벌여 전력케이블 배관에서 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한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은 LH의 점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고임 현상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LH와 한전의 책임 공방으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씨(38)는 “물고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싱크홀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LH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실시해 케이블 배관에서 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한전 관계자들과 함께 확인했다”며 “이후 적절한 조치는 한전이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자체 점검 결과 발생하지 않았던 누수가 LH의 점검에서 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굴착작업 중 케이블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어 자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만년제 주민대책위 “문화재·지역발전 조화 위해 규제 완화를”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본관 현관에서 ‘만년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도 허용기준안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홀대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선 이해 못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문화재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위제한만이 최선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완화책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이 문화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실성 없는 조정안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장실을 찾아 입장을 전달한 이후 문화유산과를 방문, 주민 13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허용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출받은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진섭 화성시의원과 김동양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