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다세대주택 화재 "경보기가 피해 막았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집안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8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화재는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진화됐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한 덕에 신고자와 주민 23명이 화염과 매캐한 연기로부터 신속하게 대피,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재로 주택 내부가 전소했으며, 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가 났다. 한 입주민은 “불이 난 세대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화재발생 작동음이 들려왔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주민이 입주민 단체카톡방을 통해 빠르게 화재 상황을 전파해 119신고 및 대피의 후속조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도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옆집 주민이 신속히 119에 신고해 화재 세대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80대 여성을 소방대원들이 구출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안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안양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근 채용 강요' 등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항소

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4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원심판결 불복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김씨가 단행한 인사 조치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제반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해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채용 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에 제출됐다. 김 전 회장 측 또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김 전 회사장 사건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자로 해임됐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꼭 필요한 사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안양만안지역위원회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4일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반대했다'라며 '안양시민 앞에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었다. 이어 “안양시는 현재까지 관련 정부기관인 국토부,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혀오다가 ‘안양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의 지위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회사에 50% 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동의안에는 거짓이 숨어 있다”며 “안양시의 주장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도 요원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25억 규모의 출자를 감행하려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전의 당론채택 등 일체의 조율행위가 없었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다수가 반대를 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반대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우남 전 마사회장, ‘측근 채용 강요’ 혐의 유죄에 항소

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 측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자로 해임됐다.

"잦은 하자로 수십억 손해" 안양시-시공사 소송전

안양시가 하수처리장의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지난 2년간 하자로 인해 피해가 60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안양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사업비 3천200억여원을 들여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A건설과 B건설 등 건설사 다섯 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2018년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8, 2019년 2년간 건조기와 가스터빈발전기, 소화조의 시설 등의 잦은 기계 고장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성능보증서에 명시된 함수율과 처리량 등이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부를 외부로 반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시는 이들 건설사의 잘못으로 6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임시로 소송액을 1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소송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윤해동 시의원은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이 떨어져 하수나 슬러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실 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하수처리장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해 건설사와 이견을 조율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건설사 측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손해액과 관련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성능보증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했는데 하루 120t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B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부실 시공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하자로 인해 손해금액을 조정하는 소송이다. 지난 2020년 하자에 대한 보수는 완료했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6월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 및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봤다. 또 모욕 여부는 표현 전체를 종합해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원에게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봤을 때 피고인이 A씨 등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한국마사회의 인사 조처 과정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며 부당하게 지시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1년 4월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 자로 해임됐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안양시의회,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맹공

이병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후보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대표이사에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오전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석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축하 화환이 배송된 것을 두고 내정설 논란이 있다”며 “후보자도 예전에 구청장을 못 나간 대가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면접에서 유리해 타 후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은 장학, 교육 전문가들이지만 후보자는 7개월여간의 체육청소년과 근무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과 적합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보영 의원은 응시자격 조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응시자격 조건 중 ‘4급 이상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상자다. 하지만 후보자는 12월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응시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격조건 내용은 최종 임용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정중 의원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5년 이내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며 “기획경제실장직과 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에 연관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럼 공직자윤리법에 접촉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보자가 서류 접수를 한 메일 주소가 공직자통합메일”이라며 “행정감사 등으로 업무가 많은 기간이었지만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접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익수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기획경제실 실장 당시 출자기관이었던 안양산업진흥원장의 경우 국장 출신의 퇴직 공무원으로, 주무 부서와 해당 기관 임직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는 생각"이라며 "후보자도 퇴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3년에 신설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에 의해 안양시의회 개청 이래 열린 최초의 안양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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