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4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원심판결 불복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김씨가 단행한 인사 조치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제반 증거와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에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해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채용 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들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에 제출됐다. 김 전 회장 측 또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김 전 회사장 사건 2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자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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