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심 녹지공간 맨발산책길 지속 확장 추진한다

의정부시가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돕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녹지대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올해 5월 말 준공된 낙양동 757-2번지 녹지대 황톳길은 길이 260m로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해 발에 자극이 없도록 건식으로 조성했다. 길 주변에는 목수국,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뤘다. 현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와 관리에 참여하면서 이용 중이다. 이어 지난 26일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민락동 891-1번지 녹지대에 길이 400m의 새로운 황톳길을 준공했다. 이 황톳길의 경계는 호박돌로 처리됐으며 여러 곳에 쉼터를 두고 원목 테이블과 통나무 의자를 배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에 오솔길(흙길)을 조성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민락천 녹지대에 길이 280m의 오솔길을 민락동 888-1번지 일원 활기체육공원 인근에 조성했다. 마사토 흙길과 코이어로프 경계를 활용해 쉼터와 길을 구분하고 원목 테이블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용천 녹지대 오솔길은 용민교에서 곤제교까지 이어지는 450m 구간으로 이달 말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 길은 평의자와 마사토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코이어로프 경계를 설치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김동근 시장은 “맨발 황톳길과 오솔길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녹지대를 활용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맨발 산책길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맨발 산책길 조성‧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지역에는 현재 13곳의 맨발 산책길이 있다. 이 중 아홉 곳은 시가 직접 조성했고 나머지 네 곳은 일반 산책로를 시민들이 맨발로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생겼다. 시는 지역 내 맨발길 현황 조사, 실무부서 의견 조회, 타 지역 사례 조사, 관련 연구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및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맨발길 관리 및 운영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맨발 산책길 조성 시 재료 선정, 일반 보도와 맨발 산책길의 분리 및 적정 폭 등 구조 설계, 여름(겨울)철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 매뉴얼을 배포한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민원 사항 등 맨발 산책길 조성‧관리 실무 부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을지대병원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 모두 성공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은 올해 시행된 고난도의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이 모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남경식 교수는 올해 식도암 환자 6명에게 로봇과 흉강경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 모두가 건강을 되찾았다. ‘홀정맥 보존 식도암 수술’은 암이 있는 식도를 제거하고 위를 이용해 식도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절개 범위가 워낙 넓을 뿐 아니라 홀정맥을 보존하려면 시야 확보 등 위험 요소가 많아 난이도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남경식 교수는 “국내 식도암 영역에서 로봇수술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고 및 합병증 발생빈도는 낮은 가장 좋은 수술법이다. 최근 사망률이 1%대로 줄어든 흉강경을 사용한 최소침습수술도 개흉에 비해 폐렴 발생률이 낮고 통증이 적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 교수는 “식도에 종양이 생겨 커질 경우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이미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면 대부분 3기나 4기로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에서 발견될 경우 내시경적으로도 절제가 가능하고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내년 예산 1조4천833억원 편성…올해 대비 7.7% ↑

의정부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7%(1천64억 원) 늘어난 1조4천8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천64억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643억원(5.3%) 증가한 1조2천896억원, 특별회계는 421억원(27.7%) 증가한 1천516억원이다.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침체 등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연이은 악재로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와 ‘민생활력’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관서 운영경비의 동결,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 경상적‧소비성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약자복지‧민생활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끊김이나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액의 61%를 차지하는 7천870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12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 208억원을 편성했다. 또 ‘민생활력’ 지원을 위해 지난해 국세 결손에서 촉발된 재정위기로 잠정 중단됐던 보편적 복지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청년기본소득 57억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6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0억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혜택(인센티브) 23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대중교통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도로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강화 39억원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0억원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운영 9억9천만원 ▲의정부경전철 운영 228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동근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필요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보편적 복지 정상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 투입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시 예산안은 12월2일 개회하는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의정부 “내년 6월까지 맨발길 16곳 3.4㎞ 신규 조성…29곳으로 확충”

의정부지역에 내년 6월까지 11억6천만원을 들여 맨발길 16곳, 3.4㎞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의 맨발길은 모두 2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슬로건인 ‘걷고 싶은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맨발길 16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정부의 맨발길은 총 29곳으로 늘어난다. 맨발길은 16곳, 총연장 3.4㎞에 이른다. 하천변 11곳, 녹지 세 곳, 공원에 두 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신곡동 네 곳, 의정부동 세 곳, 가능·녹양·호원동 각 두 곳, 장암·금오·민락동 각 한 곳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등 총 11억6천만원이다.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앞 하천변 맨발길이 1㎞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50∼400m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에는 맨발길 13곳이 조성돼 있다. 아홉 곳은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됐고 나머지 네 곳은 주민들이 산책로를 맨발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맨발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해 해당 부서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대상지 선정, 재료 선정, 설계 가이드라인, 맨발길 조성, 관리·운영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요에 발맞춰 맨발길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의정부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에 법인 13곳 등으로 총 46건(22억2천500만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명에 법인 2곳 등으로 총 12건(20억5천8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건 아니고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 같은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해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 등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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