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시청 화장실서 잠자던 30대 검거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0분께 의정부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다.

 

그는 2시간 후인 오전 8시50분께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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