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주변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등을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특별 단속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기는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