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고산지구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접근성 강화

의정부시는 13일부터 광역버스 3개 노선(G6100, P9404, 1205번) 경로를 조정해 교통 편의와 거점 접근성 등을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로 조정은 고산지구 서광로 개통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의 이동 효율을 높이고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G6100번은 고산지구 내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정류소 상하행 변경 및 더샵리듬시티 정류소 추가 경유로 조정된다. P9404번은 고산더라피니엘·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1단지, 더샵리듬시티 정류소를 추가 경유한다. 1205번은 어룡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더샵리듬시티 정류소를 추가 경유하고 기존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단지, 아트포레 정류소 경로는 제외된다. 더샵리듬시티를 비롯한 고산지구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접근성이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버스 경로 조정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류소 안내문 부착 등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군부대 부지 활용, 대형차량 주차 공간 확보”

의정부시가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고질적인 대형 차량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금오동 캠프 카일과 용현동 306보충대 부지 약 2만㎡를 대형 차량 전용 임시주차장(230면)으로 조성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주차장은 2.5t 이상의 화물차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주차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형 차량 주차난 해소와 함께 소음 및 매연 감소,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생활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에는 대형 차량 전용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도심 곳곳에서 불법 주차가 만연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8기부터 군사, 철도, 공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대형 차량 전용 임시주차장은 ▲라과디아체육공원 예정 부지 ▲용현동 산업단지 외곽도로 ▲경민대 앞 고가도로 하부 ▲녹양동 종합운동장 ▲캠프 카일 ▲306보충대 등 6곳(446면 규모)로 대형 차량의 주거지 불법 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는 대형 차량 주차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병행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으며 머물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차량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도시공사에 문의하거나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의정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4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 188만7천676원 ▲3인 가구 241만2천169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1천원 ▲2인 가구 31만4천원 ▲3인 가구 37만5천원 ▲4인 가구 43만3천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원‧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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