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연근린공원… 일몰위기 넘겨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 생연근린공원이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생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공원효력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생연동 산 53 일원 10만3천844㎡ 규모의 생연근린공원이 울창한 산림을 이용한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앞서 생연근린공원은 지난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기상대와 현충탑 등 부분적인 공공시설은 있었지만, 오랫 동안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조성이 지연돼왔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지난 7월1일을 끝으로 공원효력 상실을 앞둔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효력상실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서들러 완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 공원 해제 시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 효과도 거뒀다. 시는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지난 9월 공원조성사업에 착수, 내년 3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정자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의 추가 조성과 함께 주차장 및 신규 쉼터 등도 조성해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상만 동두천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조성으로 신시가지에 비해 공원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 이용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대표 발의

날선 비판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두천시의회 정계숙(국민의힘ㆍ재선)의원이 치매관리 ㆍ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이목을 끌고있다.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고통 경감에 따른 시민 복리증진이 목적이다. 이를위해 매년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사업에 관해 명시하여 치매관리 관련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요자 중심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관리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정계숙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환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20년간 흉물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식

지난 2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동두천 제생병원이 재착공됐다. 대진의료재단이 주최하고 동두천시가 후원한 동두천 재생병원 재착공식이 지난 13일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김재목 대진의료재단 이사장 및 대순진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기원하는 대순진리회의 고사와 함께 참석자들은 조속한 공사 진행과 빠른 개원을 기원했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인 만큼 하루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목 개진의료재단 이사장도 시민들께 실망을 끼친 만큼 조속한 개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대순진리회 종단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행동 일대 13만9천770㎡에 지하 4층, 지상 21층, 병상수 1천480개(양방 1천265개, 한방 215개) 등의 규모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으며 지난 1995년 1월 공사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종단을 대표하던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도전(都典)이 화천(化天타계)한 뒤 종단 내부의 갈등으로 지난 2000년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골조와 외벽공사만 끝내고 설비전기소방 등 내부공사는 30% 정도만 마친 상태로 20년간 흉물로 방치됐었다. 이에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강제이행금 부과 및 건축허가 취소 등과 함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등 공사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시의회도 지난해 3월 공사재개 촉구를 결의했다. 이와 관련 종단은 지난 9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종의회를 열어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사업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종단 측은 지난 8월 최용덕 시장을 만나 이 같은 소식을 미리 전하고 동두천 제생병원으로 상처를 받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원 “정보는 곧 돈...성실해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2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는 곧 돈으로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혜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업종료까지 사업주체인 시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이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제공 못지않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지방자치의 책무라며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힘든 시민에 희망, 지자체 존재 이유”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2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유흥업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주둔미군 감소에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그 어느 업종보다도 긴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이후에 동두천 관내 확진자 연쇄 발생으로 더 큰 절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게 지급한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임대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데다 소상공인 특례대출 보증 또한 관내 유흥업소 중 3분의 1인 64개 업소들만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흥협회의 두 차례에 걸친 시장면담 및 지원요청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며 적극행정이란 바로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힘든 처지에 놓인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시장과 동두천시청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며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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