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비판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두천시의회 정계숙(국민의힘ㆍ재선)의원이 ‘치매관리 ㆍ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이목을 끌고있다.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고통 경감에 따른 시민 복리증진이 목적이다.
이를위해 매년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사업에 관해 명시하여 치매관리 관련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요자 중심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관리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정계숙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환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