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해결 추가 도비 8억원 확보

동두천시는 생연송내지구 신시가지의 고질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금 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고질적 악취문제 최용덕 시장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건의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확보된 8억원을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원,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원 등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악취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호소해왔으나 실제 악취 발생지역(양주)과 피해지역(동두천)이 다르고 해결방안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요 공약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내세운 최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책협약을 체결, 지난해 1월 경기도, 양주시와 함께 총 15억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한바 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이전보다 악취가 현저히 감소됐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에 잔여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용덕 시장은 폐업을 원하지 않는 잔여 축사에 대해서는 상시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 유치 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연천)은 23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춤형 취업 및 교육훈련 지원, 기업 고용창출 지원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 등이 원할하게 추진돼 지역 내 고용기회 확대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자리재단 유치라는 추석 선물을 시민들께 안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도ㆍ시의원,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재단 유치를 계기로 동두천ㆍ연천이 경기도 일자리 심장 역할은 물론 일자리 가득하고 활기넘치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다음달 일자리재단 이전을 위한 TF팀이 구성되면 이전시기, 장소 등 향후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권으로 이전ㆍ신설을 추진해왔다. 대상 기관은 5곳으로 이 중 동두천 유치가 확정된 경기일자리재단의 경우 동두천을 포함해 고양시, 김포시, 안성시, 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9개 시가 경쟁을 벌여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동두천 빼달라”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동두천시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 다른 개별 법령과 중첩된 규제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으로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곳으로 전락한 동두천시는 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이 불가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설립할 수 없고 공공청사 건립 시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3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기지 제공에 따른 종합토지세 연 145억원 손실,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4%,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지역낙후도 128위로 수도권법 제외만이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 지역 지정 해제 중앙정부 건의 ▲연천, 포천 지자체와 상설협의체 구성 연대 ▲현행 수도권법 제2조 위헌법률 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 제기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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