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2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는 곧 돈으로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혜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업종료까지 사업주체인 시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이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제공 못지않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지방자치의 책무”라며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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