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동두천시 보건소(소장 이승찬)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운영 충실성, 우수사례, 핵심성과 지표 달성률,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 비만 예방, 구강건강,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13개 영역의 보건사업을 통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건강지표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로 사업을 기획,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연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 결과 2017년 대비 현재흡연율 2.7%P 감소, 혈압인지율 7.4%P, 걷기실천율 18.5%P 향상 등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됐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도 2.9%P 증가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또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승찬 소장은 시민의 취약한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해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행역 일대에서 시청, 소방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국가안전대진단 자율 실천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근절과제로 선정, 집중 개선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역점 추진사항인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은 관 주도의 재난 안전정책의 탈피와 대국민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위해 주택 자율안전점검표 등을 함께 배부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운동과 국토안전대진단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 해당된다. 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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