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월동준비로 안전한 겨울나기

월동의 계절이 찾아왔다. 동물들은 동면하고 철새는 남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며 곤충은 번데기, 성충으로 추운 겨울을 난다. 사람도 이 시기가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준비를 한다. 따뜻한 의복을 준비하고, 요새는 보기 어렵지만 연탄 등 겨울 난방을 준비하며 집집마다 김장도 하는 등 모두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방에도 대표적인 월동준비가 있는데, 바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다. 해마다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천시에서도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로 시민안전 확보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첫째로 119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민ㆍ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각종 캠페인 등 도민 참여, 소통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전기난로ㆍ전기열선ㆍ화목보일러 등 겨울철 대표적인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홍보를 통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는 대형화재 줄이기 사전 예방활동이다. 재건축 공사장,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후 상가건물, 산불 등 대상별 맞춤형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과 주차난으로 소방통로확보가 곤란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소방안전교육 및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선제적 재난 대응태세 확립이다. 겨울철 대형 화재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확립 및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ㆍ폭설 대비 119구조, 구급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 나기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비단 소방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소방과 민간이 힘을 합쳐야 이 겨울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에 재산피해는 22.9%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12.5% 증가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기, 기계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장소별로는 주택화재 발생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가장 비율이 높다. 이 말은 곧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화재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과 연결된다. 우리 과천시 주민 스스로가 각자의 가정에서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화재 발생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면 안전한 가정, 더 나아가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울철 월동기간이 시작이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화기취급ㆍ사용이 늘어나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소방과 민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전문화 정착에 힘쓴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시 겨울나기를 위한 성공적인 월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과천소방서장

[기고] 쌀 가격 급등 논란과 쌀의 소중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보유곡 방출과 쌀 목표가격 결정 소식에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작년과 올해 쌀 가격의 상승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며 지난 여러 해에 걸쳐 폭락했던 가격의 회복 수준이라 주장하고, 각종 통계 자료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감성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라는 화두 앞에 쌀 가격의 상승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가격에 의한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재로서의 쌀의 존재감 때문일 것이다. 식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해 쌀의 소비가 계속 줄고는 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쌀의 존재는 주식으로서의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쌀 가격 상승에 대부분 국민이 민감할 수도 있다. 비싸더라도 사먹을 수밖에 없는 주식(主食)이기 때문에. 그런데 쌀 가격이 정말 지나치게 비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수치상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의 양은 100g 전후로 20㎏ 기준 200그릇 정도이니, 유명 브랜드 쌀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공기에 300원 수준이며 전체 평균으로는 200원대 중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생활비 중 식비, 그 중에 차지하는 쌀 가격의 체감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마냥 비난 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굳이 우리가 일상 속에 즐기고 있는 커피 등 각종 기호음료, 간편식, 배달음식 등의 가격 등을 비교하지 않아도 말이다. 관점을 바꿔 쌀의 가격이나 물가안정 같은 문제와는 다른 측면으로 쌀의 의미를 한 번 짚어 보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7년 기준 약 4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사료작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3% 정도로 2000년 각 56%, 30%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식량 주권에 대한 안전판이 점차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쌀은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그 생산량이 빠른 시간 내에 늘어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나마 자급률 10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쌀의 대체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쌀 가격의 적정 수준 지지 실패와 그에 따른 쌀 농업 기반의 붕괴가 야기할 끔찍한 미래에 대한 상상은 해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과 세계정세 불안 지속, 거대 곡물회사들의 횡포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주권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쌀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해 여러 농업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나마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는 지금이 실질적인 쌀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쌀 목표가격을 쟁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겠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과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사이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현재 농협성남유통센터 부장

[기고] ‘화재’ 예상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11월9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3층 방 안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난 뜻밖의 사고였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총 발생 건수 4만5천102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약 36%가 겨울철(11월~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져 대기가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의 사용 또한 증가해 화재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자칫 방심하는 찰나가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화재위험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난방 및 전열기구의 올바른 사용이다.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는 겨울철 화재발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기구의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콘센트는 항상 뽑아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습관화이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주기적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가스 사용 전에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숙지이다. 주위에 설치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문ㆍ비상통로 등 피난시설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항시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적치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범국민적 화재예방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조심 관련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를 게시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재예방 캠페인, 각종 안전체험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아무리 뉘우쳐 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은 가능하다. 시민들 스스로 점검과 예방을 습관화하는 것이 화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기고] 공무원은 왜 불친절할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매년 공직자 대상의 친절교육을 시행한다. 청사 밖으로 나가 길거리에서 구십도 각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불친절은 늘 지역주민의 불만 사항 상위권에 들어 있다. 교육도 효과가 없으니, 공무원은 도저히 친절해질 수 없는 집단쯤으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시선에 거의 모든 공무원은 억울하다. 물론 어느 공공조직이든 한두 명 정신 나간 공무원, 지역주민 혹은 관련 민원인 앞에서 갑질을 서슴지 않는 공무원이 껴 있기 마련이지만, 거의 모든 공무원은 지역주민 혹은 민원인에게 싫은 소리나 평가를 받는 걸 극도로 꺼린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무겁고, 최고임명권자가 선출직이니 지역주민에게 비호감 받는 공무원은 최고임명권자에게도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무겁기 때문이다. 몇몇 정신 나간 공무원은 예외로 치고, 공무원 생활 30년을 넘긴 필자 그리고 거의 모든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소회를 솔직히 털어놓고 싶다. 최근 어느 햄버거집에서 음식물 든 봉투를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집어던진 고객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뉴스로 부각되는 일은 없었다. 종업원의 불친절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도 고객의 횡포는 어느 정도 용인됐던 게 그간의 우리 사회풍토여서다. 이번 햄버거집 사건은 쌍방을 상하관계로 두고 하부 쪽에만 책임을 묻던 사회풍토가 이제 쌍방을 수평적 관계에 두고 쌍방에게 평등하게 책임을 묻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 나게 하는 뉴스이다. 햄버거집에도 룰이 있다. 주문에서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고객의 의무와 종업원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아무리 고객이라도 그 업소에서 제작 불가한 제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써서는 안 될 일이고, 아무리 종업원이라도 고객의 생떼를 마냥 감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은 훨씬 더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정해진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방문해서 민원사항을 요청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청원 혹은 민원인의 요청을 불친절하게 수락하는 공무원은 불친절한 공무원이고, 친절하게 수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구분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태도는 건방지고 불친절해도 내 요청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 태도는 겸손하고 친절해도 내 요청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다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법을 어기는 범법자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민이다. 국민을 섬기는 게 공무원의 제1원칙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단체 공무원은 더욱 그렇다. 고용주인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관청에서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불친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다. 관련법이 불친절한 건지,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한 건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엄격히 판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규수 양평군 홍보감사담당관

[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 ‘안전매뉴얼 준수’

교지졸속(巧遲拙速), 교지는 졸속만 못하다는 뜻으로 뛰어나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 교지졸속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간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나 재난에서의 시간 싸움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얼마나 적절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화재나 유해 화학 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관계자 등의 늑장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경북 영천시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 2시간 후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이 상당히 지연되어 공장 주변 주민 200여 명이 뒤늦게 긴급대피하고 그 중 48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내 한 가스 제조공급업체에서 암모니아 10kg이 기체 상태로 누출되었으나, 30분 동안 자체 수습을 시도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무방비로 암모니아에 노출된 인근 업체 근로자 등 40여 명이 눈 따가움,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 신고의 중요성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체 사고 처리를 빌미로 소방서에 늑장 신고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화재 및 각종 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위험에 처한 사람, 특히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큰 사고를 목격하고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를 숨기는 데 급급하여 신고를 미루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모든 사고와 재난은 예측이 불가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보유하는 사업장은 자체소방대를 운영해야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린시설, 공공시설, 고층 빌딩 등에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화재나 각종 사고 시 소방기관 도착 전까지 1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법적으로 소방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외에도 화재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인 자체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나 임무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재난 사고를 총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의 구조와 사정을 잘 아는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소방대나 자위소방대만으로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상황에 사용할 장비 및 기구를 평소에 관리는 것은 기본이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야한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과 소방기관 도착 후 소방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재난 사고는 완벽한 예방으로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재난사고 발생 후에는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은 안전의식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의식의 부재가 낳은 안전불감증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특히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관계된 안전사고와 안전의식의 결여는 감히 연결되어서도 함께 묶여서도 안 된다. 관리자는 물론 관계자 모두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 우리사회에서 소중한 생명을 허무하게 잃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년… 우리가 받은 위로와 선물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고향에는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계신다. 2005년 어느 날 일흔을 넘긴 아버지께서 폐암 투병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셨고 각종 검사와 항암치료로 고통받아야 했다. 더불어 당신도 이미 일흔을 넘긴 나이에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자식들은 주말에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리는 것 말고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성치 않은 무릎으로 아버지를 챙기시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자식들의 가계사정을 아시는 어머니는 극구 만류하셨다. 힘든 치료를 마치고 아버지가 퇴원하실 쯤 치러야 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2천만 원에 육박했고, 형제들이 나눠 셈을 치루기는 했지만, 버거운 액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라는 양적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5.9%로 OECD 평균(7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은 36.8%로 OECD평균인 20.3%의 1.8배로 34개국 중 라트비아(41.6%), 멕시코(41.0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OECD Health Data, 2017).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 ㆍ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MRI, 초음파 건강보험적용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더욱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이다.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와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질병(외래는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렸다. 2017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약 7만 명이며, 총 지원 금액은 약 2천76억 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96만 원에 이른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면, 2005년 그때, 자식들의 부담이 미안해 극구 간병인을 사양했던 우리 어머니의 고통과, 녹록치 않은 형편에 형제들의 부담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질병으로 힘든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복잡하고 힘겨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국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기고]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운행하세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거래와 나홀로족 증가에 따라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종업원 간 속도 경쟁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이륜차 안전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한달 간, 번호판 미착용?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한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는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법규위반 행위 근절 당부 서한문 발송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 중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교육과 더불어 번호판ㆍ안전모 미착용,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업주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겪어야 하는 고통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사고는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다. 가족을 비롯해 주변 모두에게도 힘든 일을 떠넘기는 행위로 봐야 한다. 미디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영상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작은 사고라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삶에 있어 행복을 추구한다고들 얘기한다. 행복이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족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 모든 것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 정도 쯤이야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잘 아는 사실을 실천할 때 안전한 우리 사회가 된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이륜차 운전자도 하차하는 순간 보행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 생활화로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기고] 평택과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평택지역과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평택 미군 기지의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물론 미8군 사령부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한미 연합사단으로 변모한 미 2사단 사령부도 연내에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한미지역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도 평택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평택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대 내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부대 밖으로 나와서 평택지역 이곳저곳에서 관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친구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지금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은 부대 내에서의 이동과 부대 밖으로 이어지는 교통수단 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그 크기가 여의도의 다섯 배 가까이 되는 1천487만6천33㎡ 정도로 커서 도보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더욱 어렵다. 미군들은 병사들에게 개인 차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버스도 원활하지 않다. 택시를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연락도 잘 안된다고 한다. 부대 입장에서도 병사들의 외출을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런 사정은 개선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잘 따져보면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1박2일에서 3박4일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관광패키지를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군 가족들은 평택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 따라서, 부대 밖으로 외출해도 무작정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평택지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설령 이들이 서울로 대부분 올라갈지언정 평택지역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서울로 많이 가겠지만 자주 오가다 보면 평택의 숨은 매력을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에서는 미군들의 관점에서 평택의 새로운 매력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평택기지에 주둔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약 4만 명 정도로서 이는 웬만한 도시 규모의 인구이다. 게다가 매년 수없이 오가는 미군들의 유동병력을 감안하면 이 잠재적인 관광객이 두 세배로 늘어나는 것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지역홍보와 교통편의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통편의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부대에서 나오기가 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미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이참에 오산 공군기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의 문화는 육군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미 공군들의 생각은 융통성이 많고 비교적 폭이 넓다. 그동안 오산에 근무하는 미 공군들은 주둔 기간이 1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 잠재적인 고객으로 보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인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오산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 문제도 역시 교통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평택지역이든 오산지역이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시민 개개인들 간에 자발적인 추억과 우정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우방국 개개인들의 작은 만남과 추억의 공유를 통해 쌓은 우정 하나하나는 끈끈하게 이어지는 민간외교이자 나아가서 한미 관계의 증진과 발전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우정들이 점점 커져 미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앞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감 있고 따뜻한 마음씨를 전하는 좋은 기회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기고] 정치의 소금, 정치후원금

주말 강남에서 카페에 자리를 잡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두세 군데 정도 돌아다녀야 겨우 한 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니 말이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커피의 위상이 실로 대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 한 명이 377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커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에그커피, 치즈커피, 럼주커피. 이 중에서도 가장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은 대만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 소금커피다. 단짠단짠이라는 신조어처럼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영역을 넘어 디저트 분야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는 소금이 쓴맛을 잡아주고 단맛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양념이기 때문이다.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소금은 생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소금은 체내 삼투압을 유지해주고 뇌에 보내는 전기 신호를 만든다. 물론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의 과다한 소금 섭취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소금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로서 미량이더라도 외부로부터 꾸준히 섭취돼야 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사람의 몸이라면, 정치에도 그 작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자칫 불법, 수수와 같은 단어와 연결돼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정치자금도 있다. 합법적으로 모인 후원금과 기탁금이 그것이다.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를 정치인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없다면 정치인 등은 특정인이나 단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이는 편향된 정치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후원금과 기탁금의 형태로 합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후원금이란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하고,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2천만 원,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연간 1억 원까지, 1회 1만 원 이상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은 납부할 수 없으나 기탁금은 낼 수 있다. 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의 경제적 손실 없이도 건전한 정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 과다하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부족하면 생리 대사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다르다. 정치의 소금과 같은 정치자금은 얼마나 많은지보다 어떻게 모인 것인지가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모인 정치자금이라면 많든 적든 우리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생명에 필수적인 소금처럼 정치라는 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해줄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자금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렸다. 임주현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기고] 치매는 예방이 치료

‘치매(癡)’는 ‘암(癌)’보다도 더 기피하는 질병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증언했다. 이 질병은 뇌(腦)의 신경세포가 대부분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정신계 질환으로서,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흔하게 나타나서 진행성에 균형 감각까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더 악화되면 일상적인 일 수행과 지남력(指南力)이라든지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추상적 사고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감퇴가 일어나고 성격마저 바뀌며 판단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 방면의 책자를 쉬지 않고 20권을 읽고 실제로 와병 중인 환우를 접하고 있는 필자가 내린 이 질병에 대한 단호한 평가는,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야속한 병이다. 그 까닭은 모두를 잊어버리고(忘却), 잃어버리는(亡失) 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싶다. 덧붙여서 성토(聲討)하고자 함은 세상 만병(萬病)에 약(藥)이 있고 수술(手術)도 있어 ‘치료’를 거쳐 ‘쾌유(快癒)의 기쁨’이 있건만, 이 저주 받아 마땅한 ‘치매’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불쾌한 현실에서 ‘병자도 가족도 온 나라까지’ 실망과 절망과 낙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답답한 마음으로 알아봤더니, “치매는 치료약이 아직은 없고, 오직 예방만이 치료방법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치매는 정상적인 사람이 노년에 다다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성 건망증’을 겪으면서 차츰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저하단계’와 ‘치매 초기, 중기, 말기’로 악화되는 것이 그 순서 인 바, 극히 다행스러운 것은 ‘치매 초기 단계’까지도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최악의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인에게 적용해 볼만한 예방법을 찾아 정리하였더니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노인에게 적절한 육체운동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둘째는 두뇌운동을 부단히 실천하는 것이며, 셋째는 치매 예방 음식을 충분히 섭취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행위-행동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필자는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 마침 필자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경도인지장애급 및 치매 초기’ 환우를 직접 만나고 있어서 ‘놀이심리치료와 동화구연을 통한 앞의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대학’에서는 정상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통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경험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호응도’가 좋고 ‘치매진전방지’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고를 독자님들에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목적-목표를 밝히겠다. ‘치매는 예방이 치료’라 했으니 필자와 같은 생각과 행동에 공감-참여를 하실 동지를 만나고자 함이다. 실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나가서는 이미 치매를 ‘진행성’으로 겪는 환우와 지금은 정상이지만 언젠가는 치매를 만나게 될 지도 모를 일반 노인들을 위해 이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활동을 함께 함으로 이 세상에서 단 한 분이라도 치매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차간에 ‘도우미’가 되는 길을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공개한 것이다. 늙어도 ‘기다림이 있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내’, ‘남’ 없이 치매와는 인연 맺지 않는 밝은 노년을 함께 보내자는 제안을 하면서 글을 맺는다. 호응 많으시길 기대한다. 전영택 수원 매홀평생교육원 원장

[기고] 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로 보장성 확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시행되어 벌써 40주년을 넘었다. 지난 2000년 직장, 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한 탓에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역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개편하고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그리고 정치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2018년 7월 변경된 보험료가 처음으로 변경 시행되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였고, 2022년 최종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입자의 성별, 나이 등으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1단계에서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보험료는 1단계에서 시가 약 2천400만원 이하 주택 · 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시가 약 1억원 이하 주택 · 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 · 대형 승용차(3,000cc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준다.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산출 기준인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7천2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해당 소득이 3천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으로 고소득 무임 승차자 논란 등을 해소함으로서 건보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올해 7월 보험료 최초 고지이전에 인정기준 미충족 피부양자의 지입가입자 전환을 안내하고, 지역보험료 변동과 직장가입자 인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정한 부과체계가 안정적으로 닻을 올리고 순항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확대의 초석을 다졌다. 소득금액 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한다. 올해 부과체계 개편과 시의성 있는 자료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진국형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자격부과부장

[기고] ‘산림 스마트 규제’ 가능한 인재 양성

우리나라에선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평선을 보기 어렵다. 평지 보다 산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도 개발이 용이한 평지가 더 많이 개발됐다. 하지만 평지의 개발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산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관련 종사자들의 큰 숙제이다. 산림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최근 이슈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있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주목되면서 발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도심에서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적이 드문 산지로에 입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의 경관을 해치고 추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경제논리와 환경논리를 종합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잣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잣대를 ‘산림 스마트 규제’라고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확대이다.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규제를 찾아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가능하다. 규제개선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배우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찾아냄으로써 산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제해결형 교육의 강조이다. 규제개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술 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토론ㆍ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 연방행정 아카데미는 교육과정의 약 90%를 토론, 세미나 등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토론중심의 하브루타(이스라엘식 질의응답형 교육), 액션러닝 교육기법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거나 집단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이를 통해 스마트 규제가 가능한 유연한 판단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담,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조사를 진행한다. 환경 분석, 교육수요자 분석 등을 통해 어떤 교육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고객의 수요가 많은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또한 교육생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강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야하는 산림분야 미래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산림교육원은 현장 교육, 문제해결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스마트 산림일꾼을 양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상만 산림청 산림교육원 원장

[기고] 생명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2018년 1월 새벽시간에 이천시 관고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어린 남매가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실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있어도 화재 초기에 화재경보를 알려줘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이며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1.4%, 기계적 요인 5.2%, 방화 의심 4.3%, 가스누출폭발 0.6% 등의 순인 것으로, 이 중 일반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도 2018년 현재까지 주택 화재로 전년 대비 4명의 인명피해(사망)가 증가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주택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와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날로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행복이 넘쳐야 할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구입비용(약 3만 원)이 하루 한 끼 외식비 가격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 제정 이후 이천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및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재난취약계층의 설치 및 보급률은 44.2%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말 기준 경기도 재난취약계층 설치 및 보급률 35.6%)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 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기고] 수면무호흡증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일본의 관리대책

다가오는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차내 Co2 농도가 높아져서 자칫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몇 년간 사업용 운전자에 의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다양한 졸음운전 예방대책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지만 번번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도 피로누적, 과로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으로 한정하기보다 운전자의 질병 관점에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로 인한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실태파악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진단 치료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실제로 운전자 본인도 본인의 잠버릇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진단 치료 관련 의료대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정상 운전자들보다 수면무호흡증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는 수면무호흡증 등 심층적인 의학적인 분석 방법은 없었다.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 치료 관련해 일본의 관리대책과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2월에 오카야마역에서 발생한 신칸센 기관사의 졸음운전 원인이 수면무호흡증으로 판명됨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3년 3월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후군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후 2007년 6월, 2015년 8월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전일본트럭협회에서도 2005년에 수면무호흡증 실태파악을 위해서 화물운전자 2천명을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6.6%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면무호흡증 검사 조성제도를 만들어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검사비용을 반액(2500엔)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트럭운전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팸플릿이나 비디오, 수면무호흡증 검사안내 및 신청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한 “수면장애와 안전운전 관련 조사 연구”에서 일본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8%가 수면무호흡증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운수교통 수면무호흡증 지원 대책 센터를 설립해 수면장애 운전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전일본트럭협회, 지방 운수단체, 각종 의료기관, 비영리단체인 토쿄 수면건강연구소, 오사카 헬스케어 네트워크 보급추진기구 등과 함께 연계하며 수면무호흡증 운전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하여 의료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간 한국수면학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정밀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20%까지 경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지원책은 없다. 사업용 운전자의 전용 쉼터 확대는 물론 보다 많은 사업용 운전자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검사 조성금이나 보험적용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기고] 수원에는 ‘청바지’가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삼포 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 포기), ‘열정페이’와 같은 절망 섞인 단어가 수년째 오르내리는 이유다. 청년층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요즘 청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해도 작은 집조차 마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단독가구 빈곤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요즘 청년의 삶은 너무나 힘겹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가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수원시는 2016년, ‘청년과 함께, 청년을 이해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최근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시를 방문해 청년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6월에는 수원형 청년 정책 비전 ‘청년! 신나고 호감 가는 더 큰 수원’을 선포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바람지대(팔달구 행궁로)도 열었다. 청년바람지대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찾는 ‘핫 플레이스’(명소)로 자리매김했다. 1인 청년기업에게 청년바람지대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고, 취ㆍ창업, 인문학 강좌 등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거창한 상상, 소소한 일상’ 공모사업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있다. 수원청년 3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는 매달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만 19~39세 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수원 청년 생태계’를 조사해 청년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청년 생태계 조사결과를 ‘수원형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취업준비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 사업을, 5월에는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하는 ‘청카드’ 사업을 시작해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청나래’는 지난 8월 2호점을 열기도 했다. 청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지원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자주 접한다. 청년 문제를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식의 정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기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가정폭력은 가정 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사건이 최근 6년새 6배나 증가하고 접근 제한 등 가정보호사건이 한해 2만여 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다.또한 가해자들은 집안 내의 문제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경찰의 가정 내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약 280여 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으로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상 300만 원 이내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심리평가와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최초 상담 후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연계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보복 등으로 신변에 해를 입지 않도록 동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위치추적장치 제공,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위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주현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기고] 가짜뉴스는 건강한 공동체의 위험한 불씨다

자유 민주주의가 성숙하여가는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뉴스란 단어는 아직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중매체가 여러 형태로 급속히 진화되어 과거 신문과 TV를 뛰어넘어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가 혐오와 음해성을 담아 거짓 왜곡시켜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며 국정운영에도 혼란을 줌으로써 건강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실상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를 일부 극우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 사회적 입지강화를 위해 저열하고 야비한 짓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퍼뜨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들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은근히 즐기면서 부추기고 있다. 이제 똑똑해진 국민의 정치수준을 무시한 저급한 행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대로 간다면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하여 망국의 불씨가 될 것이다. 갈수록 가짜뉴스가 치밀하고 교묘하게 곳곳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의 댓글에는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날조 조장 묵인 방조 전파하는 것도 반사회적 범죄의 공범이다. 대부분 정치관련 문제가 주류를 이루며 진영논리에 따라 유·불리의 내용을 담는 게 특징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허위로 밝혀져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믿지 않으려고 거부한다. 이와 관련 심리학에 “확증편향”이란 용어가 있다. 그 뜻은 이러하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일치된 것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이 또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껏 이상하게도 가짜뉴스의 범람에 대해 언론도 침묵한다. 이뿐만 아니다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인용해 괴담 궤변 수준의 마구잡이식 평론에 시청자들은 이맛살을 찌푸린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국가와 사회에 무서운 괴물이 돼가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은 가칭 “정보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여부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저울질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자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뉴스에 곤욕을 치르면서 “정보조작은 민주주의의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감하며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한 독일은 혐오발언과 가짜 뉴스를 지우지 않는 포털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가짜뉴스에 시달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강력한 법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회도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속담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간절히 바란다. 박정필 시인

[기고] 쌀값 적정가 유지해야,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

“북한에 다 퍼줘서 쌀창고가 텅텅 비었대” 지난 추석 오랜만에 만난 친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농협 직원이다 보니 ‘네가 한번 알아보라’는 것이다.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그럴싸했는지 많은 사람이 의심을 보탰고, 급기야 텔레비전 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정부가 설명자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설명에 따르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면 수백 명의 인력과 수천 대의 차량이 동원되는 작업을 수십일 동안 해야 하는데 이를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정부양곡 재고는 현재 160만t 수준으로 적정재고 80만t을 훨씬 웃돌아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폭염, 작황부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그래도 수요량보다는 10만t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쌀이 그렇게 남는데, 쌀값은 왜 올라요?” 차례상을 준비하던 소비자들은 껑충 뛴 햅쌀 값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올라 10㎏ 한 포대에 4만 원이 넘는 쌀이 많았다. 좋지 않은 경제사정과 맞물려 마치 쌀이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몰렸다. 정말 그럴까. 우선 지난해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올해 쌀값이 회복(폭등이 아니다)된 것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다. 정부는 왜 쌀값이 올리려 한 것일까. 쌀값이 싸면 소비자에게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열정페이’나 공정무역의 사례에서 보듯 싼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저렴한 쌀값은 몇십 년 동안 종자 개량과 재배기술 혁신 등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계의 노력이 바탕이 됐다. 쌀 10㎏ 한 포대를 4만 원에 산다 하더라도 밥 한 공기(210g)를 짓는 쌀(105g)값은 420원에 불과하다. 그러니 식당에서 1천 원만 받아도 되는 것이다. 껌 한 통, 커피 한잔 값과 비교하는 것은 이제 진부하다. 쌀이 남는데, 수요와 공급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은 대부분 농민들이 쌀을 주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농업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이들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함부로 직원들 월급을 깎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쌀값 목표가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부동산 경기나 주식시장을 때에 따라 부양하거나 억제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비싸게 사라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농협과 농협 인터넷몰에는 최저가 쌀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품질 좋은 쌀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하나로마트 등 유통망을 갖춘 농협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농민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국민의 사랑 없이는 농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농업계는 잘 알고 있다. 김용호 농협 수원유통센터 마케팅부장

[기고]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함께 해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없는 스팸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당황을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즉시 삭제ㆍ폐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금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유, 이처럼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강화를 위한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PC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꾸준히 관리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신분관계는 물론 소득규모와 재산상황, 건강상태, 사회경력, 심지어 사상과 가치관 같은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그만큼 유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 요즘 SNS나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만약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심코 개인정보처리 관련해 동의했다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꼼꼼히 살피기,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 변경, 평소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 금융거래 시 금융 정보 등은 암호화해 저장, PC방과 같은 개방된 환경은 피하고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를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사적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져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뿐 아니라 정보도용과 스팸, 보이스피싱, 금융피해 등 사이버 범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돼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국민 모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계정 조회 및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조동희 의왕경찰서 경무과 경장

[기고] 검사의 징계요구권, 입법과정서 재논의 돼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의제로 국민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폄하되며 번번이 미완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어렵게 합의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본질이었던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가 폭넓게 인정되어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점이 매우 아쉽다. 특히,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부분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은 일선 수사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불송치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판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이번 정부안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검사와 경찰 간 또 다른 지시, 복종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수십 년간 경찰 자존감에 상처를 남긴 후 삭제된 ‘검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복종 의무’가 상기된다. 따라서, 검사의 징계요구권과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다행히 며칠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만큼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입법되어 미완에 그쳐왔던 수사권 조정이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병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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