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사업용 운전자에 의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다양한 졸음운전 예방대책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지만 번번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졸음운전에 대한 원인도 피로누적, 과로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으로 한정하기보다 운전자의 질병 관점에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로 인한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실태파악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진단 치료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실제로 운전자 본인도 본인의 잠버릇을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심한 코골이, 불면증, 기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위험한 병적요인으로 인해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진단 치료 관련 의료대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정상 운전자들보다 수면무호흡증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는 수면무호흡증 등 심층적인 의학적인 분석 방법은 없었다.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는 과거 교통사고에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그래서 사업용 운전자를 중심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 치료 관련해 일본의 관리대책과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2월에 오카야마역에서 발생한 신칸센 기관사의 졸음운전 원인이 수면무호흡증으로 판명됨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3년 3월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후군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후 2007년 6월, 2015년 8월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전일본트럭협회에서도 2005년에 수면무호흡증 실태파악을 위해서 화물운전자 2천명을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6.6%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면무호흡증 검사 조성제도를 만들어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 검사비용을 반액(2500엔)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트럭운전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팸플릿이나 비디오, 수면무호흡증 검사안내 및 신청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한 “수면장애와 안전운전 관련 조사 연구”에서 일본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8%가 수면무호흡증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운수교통 수면무호흡증 지원 대책 센터를 설립해 수면장애 운전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전일본트럭협회, 지방 운수단체, 각종 의료기관, 비영리단체인 토쿄 수면건강연구소, 오사카 헬스케어 네트워크 보급추진기구 등과 함께 연계하며 수면무호흡증 운전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용 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실태 파악을 비롯하여 의료 진단 및 치료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간 한국수면학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정밀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은 20%까지 경감되었지만, 아직까지 정밀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지원책은 없다. 사업용 운전자의 전용 쉼터 확대는 물론 보다 많은 사업용 운전자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검사 조성금이나 보험적용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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