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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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 수 없는 스팸 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당황을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즉시 삭제ㆍ폐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금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유, 이처럼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강화를 위한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PC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꾸준히 관리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신분관계는 물론 소득규모와 재산상황, 건강상태, 사회경력, 심지어 사상과 가치관 같은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그만큼 유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

 

요즘 SNS나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만약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심코 개인정보처리 관련해 동의했다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꼼꼼히 살피기, 비밀번호는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 변경, 평소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 금융거래 시 금융 정보 등은 암호화해 저장, PC방과 같은 개방된 환경은 피하고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를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사적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져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뿐 아니라 정보도용과 스팸, 보이스피싱, 금융피해 등 사이버 범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돼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의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국민 모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계정 조회 및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 모두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조동희 의왕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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