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코로나19 대책 일환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등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를 경기도에 강력 건의했다. 또 구리시는 25일부터 안승남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행정명령 형태로 관내 1만1천7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일일이 체크토록 하는 질문서를 배부, 실시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이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승남 구리시장의 의지가 23일 오후에 진행된 코로나19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상회의를 통해 경기도에 공식 건의, 전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그동안 체육관 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문 다 열고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마스크 착용, 손 깨끗이 씻기, 소독 방역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왔다면서 2명의 구리시 확진자의 경우, 싱가폴과 미국 등의 사례로 유럽으로 한정된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를 미국 등 모든 해외입국자로 확대하고, 입국 시 무증상이었으나 지역사회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를 감안,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건의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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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2020-03-2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