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살인… 경찰, 협박성 글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온라인상에 법원 테러와 살인 예고 등 협박성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윤 대통령 계엄, 탄핵심판과 관련해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글 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11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 3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고 3건에 대해선 이송 종결했다. 현재 경찰은 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특정,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 서울경찰청도 게시글 20건을 특정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표에 따라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11월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과천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과천경찰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 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조사가 돼 있지 않아 처음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12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관위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들었다.

'연이율 2만%'...48억 챙긴 불법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채무자들에게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을 갈취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또 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 등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3천649명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총 155억원을 대출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해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사고연체방’을 개설하고, 2천285건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연체 위험을 최소화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며 운영을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주부, 학생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쳐 운영되던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검거, 범죄 수익금 3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A업체와 같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법정이자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채무자들이 납부한 초과 이자를 가로채고, 변호사 자격 없이 채무 조정 명목으로 의뢰비를 받는 등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채무 종결 관련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체와의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의뢰인들로부터'채무 해결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착취를 동반한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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